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돈 되는 정책’

밀린 월급・퇴직금 받는 법부터 10% 인상된 근로장려금까지. 직장인의 ‘텅장’을 ‘통장’으로 만들기 위한 돈 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아는 만큼 챙기는 거죠! 

못 받은 월급, 이렇게 받으세요

보통 임금체불이라 하면 ‘밀린 월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퇴직금 등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요.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보세요. *기존 ‘소액체당금’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기존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했거나, 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산 최대 1,000만 원인데, 임금 또는 퇴직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 돈을 받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요.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과 방법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료법률구조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대지급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인상된, 근로장려금 받아 가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이 10% 인상되어 단독가구*일 경우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2023년 8월말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ARS, 모바일/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자세히 보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한데요. 하반기는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습니다.

중소기업 다닌다면 소득세 감면받으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가 개정되며 더 많은 청년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감면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면 좋겠죠? 

중소기업에 5년 이내로 근무한,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이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5년, 감면율은 90%(연간 150만원 한도) 입니다. 

중소기업이지만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도 있는데요. 공기업이나 보건업,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출처 : 국세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소중한 월급 똑똑하게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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