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조건과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과 신청방법

by 송수아

만 19~34세이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주택청약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가입 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된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직전년도 신고소득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어요.
  3.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단, 3개월 이상 유지 필요)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가능 기간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가입(전환) 시 제출 서류

  1.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각서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전환할 때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돼요.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청년우대형으로 바뀐 이후 납입한 때부터 인정돼요. 기존 청약통장에 남아 있는 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돼요.
  • 약정납입일(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로 바뀌어요.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해요.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해서 반영되지 않아요.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때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통장에 납입한 후 전환을 신청해야 인정돼요.
  • 기존 청약계좌로 당첨이 됐다면 전환할 수 없어요.

적용 이자율

납입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1.7%p 더한 이자가 적용되면서 최대 연 4.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원래 통장에 있던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 청약에 당첨돼서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7%p 이율을 더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혜택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해요.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3.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Edit 정윤아

– 해당 콘텐츠는 2023. 11. 29. 기준으로 작성되고, 2024년 03월 0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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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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