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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vs 납입 금액 뭐가 더 중요할까?

주택청약에 도전하려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부터 알아봅시다.

주택 청약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청약부터 넣었다가 당첨되었는데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입주가 어려울 경우, 여러 불이익이 생깁니다. 우선 재당첨제한에 걸리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청약자가 신청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계약과 상관없이 일단 당첨자로 분류되고, 그다음부터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다른 곳에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청약통장 자격도 소멸합니다.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가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때문에 청약을 넣기 전,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죠.

1) 국민주택

국가 및 지자체, LH 혹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28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30.2평) 이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자O, 푸르OO, 래OO 등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는 민영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민영주택에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고, 또 LH와 같은 곳에서 민간 건설사에 위탁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브랜드 아파트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에서 무조건 1순위가 되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1순위 조건들을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 오래도록 유지하기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통장에 몇 번이나 납입했는지, 그 횟수와 납입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무한 청약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겠죠. 같은 순위로 경쟁할 때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40㎡(12.1평) 이하는 납입 횟수, 40㎡를 초과한 평수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만일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납입했더라도 10만 원만 인정되고 90만 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하신다면 오랜 기간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국민주택은 아무래도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 청약에 도전할 수 없으니 조건을 잘 따져봅시다. 일단 ①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며 청약방식과 평형에 따라 ②소득 기준조건 ③자산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②소득 기준조건(2024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자산 기준조건(2024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 가입기간과 납부금액 맞추기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납입해 통장에 특정금액(지역면적별 기준예치금)을 맞춰두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①가점제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점 점수는 무주택기간(0~32점), 부양가족 수(0~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0~17점)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겠죠.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85㎡ 초과는 100% 가점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점제로 청약한다면 서울을 기준으로 84점 만점에 적어도 60점대 정도는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주택청약 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추첨제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85㎡ 초과는 추첨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 대상지역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인천 송도에 있는 120m² 아파트를 청약한다면 예치금은 기타 광역시에 해당하는 700만 원이 아니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가점이 높지 않을 땐 무조건 가점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일단 추첨제로 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넣어볼 지역과 평수가 불확실하다면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 2년 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 원의 조건을 맞춰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이미 주택청약 1순위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2,703만 개의 청약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이 중 가입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는 1,821만 개로 전체 가입자 중 67%나 된다고 합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1순위자라는 얘기죠. 청약통장 1순위만으로는 당첨확률이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을 공유해봅니다.

청약통장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로 가입해 놓은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아직 짧아서 걱정이라면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 금액 또한 많은 가족 명의 청약통장이 있는지 우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직계존비속, 즉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녀까지 해당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별로 명의 변경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 2009년 5월부터 출시된 청약종합저축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개명을 할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있던 청약저축통장은 세대주 변경 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를 세대원으로 변경할 경우 청약통장 명의변경에 해당됩니다. 만일 현재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먼저 세대를 합친 후 세대주 변경으로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통장 우선순위 가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틈틈이 정보를 체크하고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사이트 ‘청약홈‘을 활용하면 청약일정을 일 단위, 월 단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팁이 필요하다면 청년들의 내집 마련 전략을 수립하고 상세한 방법을 알려주는 공공주택 컨설팅 ‘홈드림 연구소‘를 참고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혹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없다면? 여기를 클릭해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dit 이지영 정윤아 Graphic 이은호 이홍유진

– 해당 콘텐츠는 2020. 11. 02. 기준으로 작성, 2024.03.01 기준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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