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실업급여,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www.ei.go.kr)할 수 있어요. 단,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냈더라도 마지막엔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위로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를 잃으면서 불안정해진 생계를 안정화하고 재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직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인증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퇴직한지 1년이 넘었다면 남아 있는 급여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에 해당해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게 아니여야 하고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또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받은 날로 계산하는데요. 월~금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주말 중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개월을 꽉 채워 일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2. 취업촉진수당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는 수당이에요. 

(1)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이나 남기고 재취직해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돼요.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돼요.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취직한 사람에게 지급돼요.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집을 이사하는 경우 지원돼요. 

실업급여 FAQ

Q. 제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해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모의테스트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지역번호 없이 1350)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Q. 실업급여는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먼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Q.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직장을 옮기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단, 불가피하게 사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상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아파서 일을 부득이하게 그만두었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재취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면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취업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달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1주 15시간 이상)하겠다고 정하고 취업했을 때 – 1달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했지만, 일정금액 이상을 받는 때 – 아르바이트 등으로 하루 받는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을 얻은 때 –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이 아티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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