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돈 빌리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정부가 DSR을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 단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DSR?

정식 명칭은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Debt Savings Ratio).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이때 주택담보대출원리금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전세자금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과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봉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DSR이 40%라고 하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중 80만 원을 빚 갚는데 쓴다는 거예요. DSR 비율이 높아지면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그동안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별 평균 DSR을 40%에 맞추도록 해왔어요. 즉, 어떤 사람은 DSR이 30%에 적용되지만, 어떤 사람은 50%를 적용받아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개인별 DSR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2가지로 제한적이었고요: 

(1)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나요? 

2023년 7월까지 DSR 40% 차주별 적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에요. 

– 1단계: 올해 7월까지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돼요. 

– 2단계: 2022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해 2억 원이 넘는 경우 DSR 40%가 적용돼요. (1단계 조건은 유지돼요)

– 3단계: 2022년 7월부터는 대출 총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개인별 DSR 40%가 적용돼요. (1단계 조건이 폐지돼요)

단,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이나 서민성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정책적 목적의 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대출을 규제하나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개인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죠. 특히, 소득을 초과해 과도한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이 금융위의 목표예요.  

무작정 대출을 규제하면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어요 

1. DSR 산정방식 합리화(2021.07.부터)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서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2.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2021년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현재 금리(2.75%) 기준으로 월 상환부담이 15% 정도 줄어드는데요. 3억 원을 대출할 때 매월 갚아야 하는 돈은 122만 원 → 10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모기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보통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종류가 있는데, 기존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었어요.

이 콘텐츠는 2021.04.2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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