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앞으로 1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은행이 파산하면 사람들이 맡겨둔 돈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예금자보호 제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최대 한도인 5,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커져, 정부가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어요.

여론이 커진 이유가 있어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일어나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경우 기존에도 3억 조금 넘게까지 예금 보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번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의 경우 돈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모든 예금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호되는 금액이 최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맡겼어도 이 이상의 돈은 돌려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커요.

즉, 우리나라에 실리콘밸리은행과 똑같은 일이 생겨도 지금으로선 5,000만원까지만 돌려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금보호 한도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똑같은 금액에 머물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예금자보호한도를 안 올리는 이유도 있어요

현재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예요. 정부는 한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으로 예금보호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있어요. 지금까지 예금보호 한도를 안 올리고 있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1️⃣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예금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은행이 파산했을 때 물어주는 5,000만원은 사실상 정부가 주는 돈은 아니에요. 은행은 파산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데요. 은행이 낸 보험료를 예금보호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파산했을 때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한도를 올리면 은행이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요. 은행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대출 금리를 더 받거나 예금금리를 낮출 거예요.

2️⃣ 기존 은행이 반기지 않을 거예요

예금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기존 1금융권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로 예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축은행은 1금융권 은행보다 대출 기준이 낮은 대신 금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저축은행에는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에 맞춰 돈을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높은 금리를 따라 저축은행에만 돈을 저축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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