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금 최대 200만원 신청이 시작됐어요

서울시가 2만 명의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줘요. 6월 28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7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아요. 아래 순서에 따라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돼요.

제일 먼저, 지원 조건 확인하기

1️⃣ 서울에 혼자 사는 청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이면 가능해요.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을 때는 신청이 어려워요.

2️⃣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고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전세인 경우엔 불가능해요. 
  •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전월세 환산율 2.5%)과 월세액을 더했을 때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가능해요.

3️⃣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집 또는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가구당 중위소득 체크하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봐요. 올해 3~5월에 낸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혹은 150%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이면 가능해요. 내가 낸 건강보험료는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82,112원(직장가입자), 36,122원(지역가입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02,842원(직장가입자), 77,067원(지역가입자)

내가 속하는 구간 확인하기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해요.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신청인원이 미달일 경우 추가 선정하고, 초과 된다면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해요.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확인하고 신청하기

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이 입금되고 최대 10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금액만 지급돼요. 10월 초부터 첫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8월 초에 문자로 알려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600-3456)로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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