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누가, 어디에, 무엇을’ 짓느냐도 청약에서는 주의깊게 봐야하는 지점인데요, 이에 따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청약제도가 나뉘어요.
새 집을 짓는 사람이 나라인지 민간인지, 규제강도가 높은 지역에 짓는지 아닌지, 누구를 위한 집을 짓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공공분양과 국민주택, 민간분양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 짓거나 공공의 도움을 받아 지은 주택을 말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택이죠.
공공임대가 해당되고, 공공택지에 국민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공공분양도 모두 국민주택이에요. 공공분양은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라 보면 돼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민간 건설사가 지은 일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여기 해당돼요. 민간기업이 주택지구 내에 이런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해요.
아래 표의 청약 유형을 보면 민간 건설사가 지었다고 전부 민영주택은 아니에요. 민간에서 참여했지만 공공분양된 주택도 있답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 지역에서는 100m²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LH나 SH가 공급하는 주택이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민영주택으로 취급한다는 뜻이죠. 이 정도 크기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이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니 꼭 확인해야해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는 무슨 차이인가요?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기존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택지지구를 말하고요. 민간택지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대표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등이 있어요.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왔던 것이 특징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강남3구·용산구의 민간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이 원고는 3040세대 경제생활을 쉽고 친절하게 다루는 <경제전파사>에서 제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