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괜찮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 200개. 그런데 9월 이후, 이중 90%가 폐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하겠다’라고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법이 지난 3월 통과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요. 신고서를 내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거래소들이 ‘가상사업자 신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해요.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16곳으로 파악돼요. 

(2)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해요. 원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은행과 실명 계좌를 튼 곳은 단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게다가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안 맺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돼요. 

신고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내야 하고요. 신고서를 내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다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거래소들이 다수 폐쇄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데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소를 옮길 수 있지만,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상장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소를 옮기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콘텐츠는 2021.05.31.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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