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어요
ㆍby 최용규
✍️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오랫동안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고려되어 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산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더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시가 10억 원 이상인 아파트 한 채만 넘겨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지원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상식 차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절세를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보다 훨씬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할 때에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가야 더 절세할 수 있고요.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꼭 이 시리즈를 읽고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보세요. 결국은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당신이 더 많은 절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결혼하면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입양일로부터 각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 한해서예요.
해당 공제는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가 5,000만 원(10년 단위)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즉, 공제 한도가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된 것이죠.
김토스 – 부모님 두 분 다 합쳐서 1억 원인 거죠? 어머니 1억 원, 아버지 1억 원 이렇게 따로 되는 건 아니죠?
택스코디 – 현행 증여재산공제 규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의 증여 행위자로 봐야 하고, 부모님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 금액을 판단합니다. 즉, 직계존속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으면 자녀마다 1억 원씩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각 5,000만 원을 더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는 게 가능하죠.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면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토스 – 며느리나 사위가 증여받으면 1,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절세가 더 될까요?
택스코디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인척이므로 증여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혼인자금공제로 활용하고, 장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면, 1억 6,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부가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 2,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혼인·출산 증여공제,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게 유리하다
혼인·출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포함돼요.
즉, 추가 공제 한도 1억 원 범위 안에서는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되고 조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김토스 – 이런 방법도 가능한가요? 총 2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먼저 받고 나서, 나머지 1억 원은 그 후에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플랜이 좋지 않을까 해서요.
택스코디 – 맞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에게 증여받는다면, 증여 순서를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조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의 일반 증여공제’와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해 먼저 증여받고,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30%가 할증과세(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데, 증여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로 2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1억 원이 공제되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1억 원 중 5,000만 원만 과세되겠죠. 이렇게 증여의 순서만 다르게 하더라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받을 경우 순서는 상관 없고요.
비혼 부부, 한부모, 입양부모도 출산 증여공제 가능할까?
혼인·출산 증여공제, 혼인과 출산 각각이 아니라 둘을 합쳐 총 1억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10년 내 자녀에게 5,000만 원을, 또 혼인 시기에 맞춰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토스 – 지난해 출산해도 혼인·출산 증여공제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만약 혼인 또는 출산이 법 시행 이전이라고 해도, 2024년 이후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했다면 혼인·출산 증여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토스 – 비혼 부부, 한부모, 입양 부모도 출산공제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출산공제는 결혼을 안 하더라도 출산이나 입양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는 비혼 부부, 자력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힘든 한부모 가정, 입양을 결정한 입양부모 모두 최대 1억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전후까지 공제 가능해요.
참고로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윤여진
해당 콘텐츠는 2024.4.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택스코디 최용규.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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