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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7. 성인 되면 할 수 있는 금융생활 11가지

by 김나영

7단계 미션: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금융생활 알아보기

곧 성인이 되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축하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도, 바로 취업하는 친구도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건 마찬가지겠지요? 성인이 되면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선거에서 투표도 할 수 있고, 운전 면허도 딸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책임도 늘어나고요.

앞으로는 금융생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용돈이 조금 늘어나 돈 관리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아져 적당한 소비가 고민될 것이고, 돈을 늘 부족한데 어떻게 모아야 하나 궁금한 것도 많아지겠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만 19세가 넘으면 바뀌는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1. 내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인은 만 19세 이상을 말해요. 만 19세가 넘으면 자신의 신분증만 가지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 만 14세가 넘으면 보호자 동의 하에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부모님 신분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에서 나오므로, 그 이전에는 여권 등으로 대체 사용),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만약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을 쓰다가 본인 명의로 바꾼다면, 그동안 휴대폰 명의를 인증하고 쓰던 앱들은 다시 계정을 만들고 사용해야 합니다.

2. 혼자서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해요

성인이 되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계좌를 만들거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 14~18세 청소년일 때는 부모님의 본인 인증을 거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었죠.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은 2023년 4월부터 가능해졌는데, 계속해서 여러 은행과 증권사에서 도입 중에 있지만 아직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하는 건 아니어서 원하는 곳이 있다면 확인해봐야 해요.(2023년 12월 기준)

3.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은 부모님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치면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발급은 오직 성인만 할 수 있어요. 성인이면서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하죠.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소득 중에서 본인이 소비로 지출 가능한 금액을 말해요. 매월 나의 수입 대비 꼭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신용카드사마다 요구하는 가처분 소득 수준은 다른데, 성인이 되었어도 학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어렵답니다.

신용점수는 0~1000점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NICE에서 여러분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요. 성인이 되어야 비로소 신용정보가 쌓이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600~700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신용정보가 거의 없어 신용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씬 파일러(thin filer)라고 하는데요, 정보(파일)이 얇다는 의미예요. 신용점수 데이터가 없으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냈던 공과금 영수증 등을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하거나 체크카드를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한동안은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해요. 돈을 적절히 쓰는 습관이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내 계좌에 들어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안전한 소비 생활을 하도록 돕기도 하고, 신용데이터도 차곡차곡 쌓아줄 테니까요.

4.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처음 들어봤나요? 마이데이터는 ‘나의 개인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요.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니까, 나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유되고 이용하게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죠.

금융생활에서 마이데이터가 왜 등장했냐 하면, 사람들이 주로 자신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마이데이터 연동을 동의하고 이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토스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했다면 앞으로 우리는 토스를 켰을 때 모든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젠가 만들어두고 깜빡한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일, 적금 이체되는 날, 대출 이자 내야 하는 날 등등 금융생활에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도 한눈에 보여줘요. 나의 자산과 소비를 분석해주기도 하고, 내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각 증권사에서 투자한 종목과 수익률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는 별명을 가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나면 내가 가진 전체 돈 관리를 해나가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5. 본격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어요

청소년일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친구도 많지요? 금지 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만 15세 이상이면 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청소년의 알바와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먼저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독자적으로 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만 15~18세일 때는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성인이 되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요. 청소년은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일할 수 없지만 이 또한 성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온전한 취업을 할 때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여러분으로서는 “내가 이만큼 일하면 사장님이 얼마를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사장님으로서는 “내가 돈을 얼마 주는 대신 여러분이 이런 노동을 성실하게 제공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마련해두는 거니까요.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이미 일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 상황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니 꼭 작성해야 한답니다. 2부를 작성해서 여러분과 사장님 각각 한 부씩 갖거나, 한 부만 작성했다면 복사해서 사본을 꼭 챙겨두세요!

6. 개인 사업자 등록도 가능해요

요즘은 ‘10대 사장님'이라는 말이 종종 쓰일 정도로 일찍부터 나만의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죠. 학생일 때 소소하게 용돈벌이로 시작한 일을 성인이 되어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취업할 때 근로 계약을 맺는 것처럼 개인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미성년자일 때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법정 대리인(부모님, 친권자, 후견인 등)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납세인 설정 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성인이 되면 법정 대리인 없이 혼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져요. 개인 사업자 등록은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하려면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 공동인증서는 사전에 각 은행이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급받으면 돼요.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로 들어가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을 클릭하면 인적 사항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자신의 사업 업종까지 선택하고 나면 사업자 등록 완료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작할 때부터 이 절차를 챙기는 것을 추천해요.

7. 집을 사거나 팔고, 빌려줄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매매), 누군가에게 주거나 받고(증여),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는(임대차 계약) 일을 모두 할 수 있어요. 아직 그런 일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모님 집에서 먼 곳으로 대학을 다니게 되거나 직장 근처로 이사하고 싶은 경우, 개인 사정으로 독립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을 할 일이 생길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매매보다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겠지요? 월세와 전세 모두 집과 사무실 등을 빌리는 방식인데요, 월세는 빌리는 비용을 매월 내고, 전세는 약속한 기간(보통 2년) 동안 보증금을 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전세는 공짜인가 싶어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네요.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받아 계약한 기간 동안 예금을 넣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이자나 투자 수익만큼이 우리가 집을 빌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는 몇 천만 원 단위의 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 전세는 몇 억 단위의 큰 보증금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곤 하죠.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해요.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계약을 하자마자 신고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라는 게 부여되거든요. 확정일자는 동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인 서주기 위해 계약서에 그 날짜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주는 걸 의미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빌린 사람(임차인)에게 법적 권리가 생기고, 만약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순위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계약한 집이나 사무실 소재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계약한 집으로 이사했다면 전입 신고도 필수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역시 곧장 하는 것을 추천해요. 새로운 거주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이때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돼요. 방문이 힘들 때는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8. 내 집 마련을 도와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요

만약 지금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직 없고, 1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2024년 2월부터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고려해 보세요. 만 19~34세, 무주택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통장이에요.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금액을 꾸준히 넣는 일종의 적금이기도 하고요.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 공고가 뜨면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분양하는 가격이 주변 집값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살기 좋은 지역에 새 집을 살 기회이기도 해서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청약통장에 돈을 넣는 것, 성인이 된 이후 무주택인 기간이 긴 것 등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만약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되더라도 보통 수억 원의 집값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출을 고려하게 돼요. 바로 당첨된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큰 고민은 빌리는 돈이 큰 만큼 이자도 많이 내야 한다는 건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을 받게 됐다면 낮은 이자율로 오랫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연 4~6%인 데 비해, 주택 분양가의 최대 80%를 대출 이자율 최저 연 2.2%로 최장 40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좋은 혜택이지요. 다만 이 혜택은 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거 전용 면적 85m2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서울은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많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해서 가입 결정을 해야 합니다.

9. 목돈 모으기를 돕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할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 정부 기여금, 우대 이자율 등의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에요. 소득(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연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좋은 점은 정부와 은행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① 이자 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비과세 혜택), ② 내 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매칭되는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입금해주고, ③ 은행이 기본으로 주는 이자에 우대 이자를 더 줍니다. 이런 혜택들을 환산하면 요즘 일반 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무조건 가입해야겠다 싶겠지만, 이 계좌의 만기가 5년 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해요.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사업장 폐업이나 퇴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6가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 소득이 생기는 친구들은 2025년 7월 이후 가입이 가능해요. 올해부터 일을 했던 친구들은 2024년 7월 이후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요. 정확한 가입 신청 시기와 가입 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은행들의 청년도약계좌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세요.

10. 스스로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거나, 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중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학금 받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1구간~10구간으로 나눕니다(10구간이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예요). 매년 말 다음 해 학자금 지원구간 값을 계산해서 발표해요.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2023년 12월 말 이후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장학금 외에도 다자녀 가구나 지역 인재에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고, 대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중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해서 제공하는 장학금,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또한 대학별로 지원하는 장학금, 기업이나 공공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도 매년 진행되고 있으니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학자금 대출받기

학자금 대출도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세 가지예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는 제도예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모든 학자금 지원구간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갚도록 하는 제도예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이자 없이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이고, 대출하는 시점에는 경제 활동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금융 거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대출금 연체 등 신용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 갚는 시기를 미뤄주는 제도도 있고, 과거에 높은 이자율로 빌렸던 사람에게 낮은 이자율로 전환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활용하기를 바라요.

11. 배낭여행, 더 나아가 워킹홀리데이도 갈 수 있어요

돈을 벌거나 모으는 방법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잘 쓰는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요? 혼자, 혹은 소중한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 정해진 예산 안에서 원하는 곳에 써보는 건 좋은 소비 경험이에요. 배낭여행은 미성년자일 때도 물론 갈 수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하고 싶은 일로 꼽고는 하죠. 알바비를 조금씩 모아서 그 꿈을 실현하는 경우도 많고요. 새로운 장소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면 시야가 확장되고 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므로 성인이 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 중 하나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 해외에 나가 돈을 벌면서 여행도 해보고 싶다면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워킹홀리데이는 관광취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국가들 간 협정을 맺어 청년들이 방문국에서 보통 1년 정도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취업도 하고,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대만 등 23개 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어요. 보통 만 18세~ 30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 영국은 만 35세까지로 참가 나이를 올리기도 했답니다. 국가별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우리의 금융 경험은 이제부터 시작

‘할 수 있는 것들'을 꼽아봤는데 어느새 어깨가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인이 되면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던 많은 걸 혼자 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개통, 비대면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결과 활용, 근로계약 체결, 개인사업자 등록, 부동산 매매와 증여,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금융생활을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만큼,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도 자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며 글을 마칠게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앞으로의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성인이 되면 달라지는 금융생활을 이해했다면 오늘의 미션 완료!


Edit 주소은 Graphic 조수희

김나영 에디터 이미지
김나영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공부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사. 실험하며 경제와 수학을 익히는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 ⟪세계시민이 된 실험경제반 아이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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