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거래와 카드 대출, 알고 사용합시다!

신용카드 할부 거래와 카드 대출에 대한 꿀팁 정보 5가지

할부 수수료,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할부 거래와 카드 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상황 예시와 함께 알아두면 분명히 쓸모 있을 거예요. 신용카드 할부 거래, 카드 대출에 대한 유일한 꿀팁 정보, 지금 공개합니다!

* 지난주에는 신용카드 혜택과 이용실적에 대한 꿀팁 5가지를 공유드렸는데요!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한 달 차이지만 6개월 할부 수수료와 5개월 할부 수수료는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 할부 거래 이용 시, 할부 기간의 구간 별 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할부 거래 이용 시, 할부 기간의 구간 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 할부 거래는 9.5%, 3~5개월 할부 거래는 14.5%, 6~12개월 할부 거래는 16.5%, 13~18개월 할부 거래는 17% 등으로 구간 별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6개월 할부보다 5개월 할부가, 13개월 할부보다 12개월 할부가 수수료 절약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할부 이용 전 카드사 별로 적용되는 할부 이용기간 별 수수료 체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카드사 별로 제공하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맹점이 있으니 미리 파악하여 이왕이면 무이자 할부 거래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2.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안전한 거래를 원할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활용하면 좋은 이유는, 카드 사용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번째는 ‘철회권’입니다. 물품 구입 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할부로 결제하면, 구입 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 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한 사람의 책임 사유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질 경우 등에는 철회권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항변권’인데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활용해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거나 물품이 도착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 할부 기간 중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항변권 적용요건인 ‘할부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에 해당되어야 카드사에 취소, 환불, 대금지급 거절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 소비자가 할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항변권: 할부 기간 내에 잔여 할부금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할부로 물품 구입 후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할부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물품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할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이 부도난 경우 등)

3. 카드 이용 대금 결제일은 놓치지 마세요!

카드 이용 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 금액 이외에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19개 카드사의 평균 연체 이자율은 최소 10.4%, 최대 23.9%입니다(여신금융협회, 2018년도 기준).

이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용 한도 감액, 금리 인상, 카드 사용 정지 등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 중인 신용카드가 2개 이상인 분들의 경우, 연체되는 카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간 연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니 사용중인 모든 카드의 이용 대금 결제일은 놓치지 말고 관리해 주세요.

간혹 A 카드 이용 대금을 B카드의 현금 서비스를 통해 갚는 분들이 계신데요(일명 ‘카드 돌려막기’). 이는 원금을 못 갚을 뿐 아니라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4.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 후, 가급적이면 선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활용하여 돈을 빌린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자는 원금 x 수수료율 x (빌린 일수/365)로 결제 시점까지 계산하여 부담하므로, 자금 여력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선결제하는 것이 높은 이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기 상환하고자 할 경우,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중도상환을 요청하실 수 있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리볼빙 결제는 가급적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볼빙 결제는 신용카드 이용 대금 중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차액은 더 이후에 소액의 이자와 함께 갚는 방법입니다.

리볼빙 결제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 비율을 달리하여 상환할 수 있기에 연체없이 신용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또한 일종의 대출이므로 장기간 이용할 경우엔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리볼빙은 일반적인 장기 대출에 비해 높은 이자(리볼빙 서비스 제공중인 16개 카드사 평균 이자율: 6.8%~22.5%, 여신금융협회, 2018년도 기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상환하거나 일부라도 선결제하여 리볼빙 이용 잔액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소 (약정)결제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상환 부담이 계속 늘어나므로 이용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최소 결제 비율: 리볼빙 이용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해야 할 최소 결제 금액(10% 이상)으로 카드 이용 대금 중 최소결제비율만큼 결제하면 연체 상태를 피할 수 있음

알고 사용하면 더 좋은, 신용카드 할부 거래와 카드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몰랐던 내용이 있으셨다면 사용중이신 신용카드 상품 설명서를 꼭 확인해 보시고, 놓쳤던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숙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출처

– 금융꿀팁 200선 (8)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 금융감독원

– 금융꿀팁 200선 (77)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금융감독원

2018년 기준 수수료율 표,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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