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DSR 계산기

계속 바뀌는 대출 정책에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을 텐데요. DSR만 계산해봐도 내가 지금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하기 편해질 거예요.

대출계좌 선택

대출 받을 때 DSR 계산이 필요해요

만약 10억원의 돈이 필요해서 은행을 찾아가면 10억원을 모두 빌릴 수 있을까요. 무작정 돈을 빌려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많겠죠.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금리가 오르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빚이 많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해주기 위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DSR이에요. 정식 명칭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avings Ratio)이죠. 1년간 버는 소득 중 대출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하는 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계산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해요.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더해 계산해야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줘요.

* 마이너스대출은 빌린 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즉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 한도 전체를 더해요.

지금은 40%가 기준이에요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1년간 갚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비은행 50%)를 넘어가게 대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DSR 40%를 적용받는다면 매년 내는 원금+이자가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돼요. 30년 만기(연 4% 금리로 가정)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빌릴 수 있는 돈은 3억 4,8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만약 신용대출이 있다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고요.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출을 갚을 때, 상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싶다면, 원리금 균등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매월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방식이에요. 대출 기간 내에 대출 금액을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기에, 자금 계획 세우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가장 적은 이자를 내고 싶다면, 원금 균등원금 균등 상환: 대출 원금은 매월 균등하게 갚고, 이자는 매월 갚은 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대출 초기에는 상환 금액이 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다면, 만기 일시만기 일시 상환: 대출 기간 내 이자만 갚다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적지만,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가 높은 편입니다.

대출 한도 높이는 방법

일반적으로 계산 결과로 나온 DSR 숫자가 낮을수록 돈을 더 빌릴 수 있고,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이 적은데요. 빌릴 수 있는 돈을 늘리려면 연 소득이 높아지거나 매년 내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부담을 줄이면 돼요. 만기를 늘리면 매년 내야 하는 원리금도 줄면서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일 수 있어요.

제외되는 대출도 있어요.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의 주거나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DSR 적용에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대출금에서 위에 언급한 대출을 빼고도 여전히 1억원이 넘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DSR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청년이라면 연소득을 더 높게 쳐줘요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적은 청년이라면 DSR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5,0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억원을 버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빚의 비중이 다르니까요.

청년들이 돈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미래의 소득’을 미리 쳐서 계산해주고 있어요. 집을 사려는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되고,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또 자기 명의의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근로소득자여야 하고요.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20~24세 직장인은 현재 소득에서 51.6%를 더한 금액을 장래소득으로 인정받아요. 만 25~29세 직장인이라면 31.4%, 만 30~34세 직장인은 13.1%를 더해 계산하면 돼요. 35세 이상은 장래 소득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 받을 땐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릴 때엔 DSR 외에도 대출 한도를 정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LTV (Loan to Value): 집 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에요. LTV가 60%라면, 집 값 대비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DTI(Debt to Income): 내 소득에서 매년 대출원리금(대출 원금+이자)을 갚는 비용의 상한선을 의미해요. DTI가 40%라면, 내 연봉 또는 사업 소득의 40%까지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더하지만 DSR은 한 사람이 가진 거의 모든 빚을 더해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정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과 주택 수, 가격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는 LTV 규제가 2023년부터 50%로 통일됐어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가는 1주택자 모두 적용돼요.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유지돼요.) 생애 최초 구입이라면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80%까지 적용돼요.

원래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LTV 30%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DTI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40% 적용해요. (서울 강남, 송파, 서초, 용산) 조정대상지역은 50% 적용하고, 그 외에서는 60%가 적용돼요. 생애 최초 구입자와 서민 등 실수요자는 투기지역 여부 관계없이 60%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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