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내용 6가지
친숙한 금융상품인 보험, 정보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금융 상품 중 하나는 바로 ‘보험’입니다. 2017년에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보험 가입 한 경우를 조사해 보았을 때, 전체 가구 중 97%가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보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죠.
친숙하고 중요한 금융 상품이라 여겨지는 만큼 보험에 대한 정보를 보다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하기에, 보험 가입 시 꼭 알아두면 좋은 체크포인트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 보험 가입하려는 목적 명확하게 하기
보험 상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위험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보장성보험’과 목돈 마련, 노후 생활 대비 자금 마련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인데요.
보장성보험은 보장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도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되기 때문에 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큰 편이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위험보장과 장기저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보험 상품 (ex. 연금전환 특약 부가된 종신보험)도 판매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 가입 목적을 세운 후 각 상품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보험료 부담이나 만기 시 수령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각각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내게 맞는 보험료 산정 방식 선택하기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는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납입보험료 또한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 종료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은 보험료 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갱신형 상품의 경우,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변동되는 위험률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갱신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 후 고정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입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보험료 납입 부담이 커져서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결국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입 시 변동되는 보험료 예시표를 꼭 확인하고, 고령기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까지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계약 기간 유지 가능 여부 확인하기
보험은 미래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 보장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연금) 마련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단기간 내 목돈을 마련하거나 투자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적금이나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과는 다르게, 보험 상품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이에, 자신의 소득과 지속적인 보험료 납입 가능 여부에 대해 잘 따져보고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파악하기
보험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완전판매비율이란, 보험계약 체결 중 소비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 과정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로인 보험설계사,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판매채널 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은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 가입하느냐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널별 현황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 등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건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정확하게 확인하기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가입했다가 정작 나중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약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상품설명서 내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소비자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설계사나 보험사의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6. 보험가입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알아두기
① 청약철회 권리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불이익 없이 청약 철회 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과 같이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②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품질보증 해지 권리
보험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가 설명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완전판매행위로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아무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기존계약 부활 권리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장범위가 비슷해야 함)에 신규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범위의 중요한 부분이 달라졌을 경우, 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 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꿀팁 200선 – 보험 가입 전 필수 체크포인트, 보험가입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지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상품 공시제도,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