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모양 통장의 문을 여는 사람

내 집 마련을 위한 첫번째 준비물,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by 오상열

‘내 집 마련’은 20~30대 사회초년생 및 부부들의 로망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일까요? 어느새 내 집 마련은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주택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직장인 월급의 절반을 10년 동안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엔 돈으로 사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통해서도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집 분양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2가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1.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특별한 나이 제한 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총 9개의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다음과 같아요.

예전에는 청약 적금, 청약 예금, 청약 부금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나눠져 있었는데, 2009년에 이를 하나로 묶어 ‘종합저축통장’ 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한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거나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1순위인 사람이 약 1천만 명, 2순위인 사람들도 약 1천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1~2순위인 셈이죠.

따라서 1순위자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서울의 강남 노른자위의 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보통 60-70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당첨이 되면 몇 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로또청약’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금융을 부동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활용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청약 대상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m² (28평형) 이하 주택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는 85m² (28평형)에 해당됩니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장애인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해당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으로 구분되는 평수는 예치 금액에 따라 평수가 결정됩니다. 300만 원은 85m²(26평형) 이하, 600만 원은 102m²(31평형) 이하, 1천만 원은 135m²(41평형) 이하, 1,500만 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요. 청약 당첨 대상자는 보통 가점제로 75%가 정해지고, 나머지는 추첨제를 통해 가려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최대 연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추가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 조건에 나이 제한이 없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과는 조금 다르게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 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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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청약 후 당첨이 되었는데, 추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자금 여력을 생각하지 않고 ‘묻지마 청약’을 해서, 분양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청약 당첨 후 포기하시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혜택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과 조금 다른 것이고, 상품 가입 후 주택 청약 진행 시 적용되는 청약 자격, 청약 신청 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과 동일합니다.

분명 독자 분들 중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만드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오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당연히 ‘전환할 수 없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기존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일 경우에는 전환 불가합니다!)


Edit 금혜원 Graphic 이은호

– 해당 콘텐츠는 2019. 05. 03. 기준으로 작성되고, 2024년 02월 1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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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

CFP,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금융 전문가로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을 거쳐 현재 오원트 금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기본서 출간 후 재무 설계사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사람들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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