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피디아 – 주식 양도소득세

Q. 이제 소액 개인주식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주식 양도소득세’ 가 뭐죠? A.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에요. 현재 소액 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Q. 증권거래세 는 뭔가요? A. 주식을 팔 때 ‘실제로 거래한 가격’에 대한 세금이에요. 2020년 기준 0.25%를 부과하고 있어요.

금융세제 개편안 포인트 요약으로 이해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 주식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 하지만 1년간 금융 투자로 잃은 돈, 번 돈을 합쳐(순 금융투자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 순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순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을 넘으면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현재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점점 낮아질 예정입니다. 👉 2020년 0.25% → 2022년 0.23% → 2023년 0.15% ∙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 7월 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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