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2021년을 맞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부동산 세금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는 의도인데요. 달라진 종부세와 양도세, 함께 살펴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했을 때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요.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도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높아집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1.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생겨요

그동안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을 부과했는데요. 이제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해당 구간의 양도세율은 45%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쳐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하는 거죠.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에요. 보유연수와 주택 수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동안은 1세대 1주택자들은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거주 기간도 함께 고려해요. 즉,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로 나뉘어요. 따라서, 10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40% 혜택만 받을 수 있어요. 

4. 과세가 되지 않는 1주택자의 조건도 바뀌어요 

양도일 현재, 어떤 사람이 주택 한 채만 2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단,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제외). 지금까지는 주택을 산 시점(취득시기)으로부터 2년을 계산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모든 주택을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요. 

5.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이 높아져요 

지금까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됐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져요. 또, 분양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본 내용은 2021년 1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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