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무엇인가요?
ㆍby 송수아
‘DSR’ 정식 명칭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avings Ratio)로,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이때 주택담보대출원리금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과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봉 대비 일정 비율(%)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출액이 1억원 넘으면 차주별 DSR 40% 규제를 받아요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주별 DSR이라고 해요. 차주별 DSR 40%는 전체 소득 대비 내야 하는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제외되는 대출도 있어요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의 주거나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DSR 적용에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대출금에서 위에 언급한 대출을 빼고도 여전히 1억원이 넘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DSR 40%를 적용받는다면 매년 내금 원금+이자가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돼요. 30년 만기(연 4% 금리로 가정)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3억 4,8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신용대출이 있다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고요.
Q. 이미 DSR 40% 넘게 대출 받았는데 갚아야 할까요?
아니요.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때만 규제가 적용되고, 기존의 대출에는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DSR 40%가 넘었다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Q. 마이너스통장도 총 대출금액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이에요. 이때 마이너스통장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Edit 정윤아
– 해당 콘텐츠는 2022. 07. 01. 기준으로 작성되고, 2024년 03월 0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