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부동산에 조각 투자하는 ‘토큰 증권’ 생겨요
투자하면 수익이 날 걸로 예상되는 100만원짜리 미술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술품을 10만원어치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걸 ‘토큰 증권’ 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최근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한 다음, 쪼개서 거래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음악 저작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눠 갖는 ‘뮤직 카우’나 부동산 소유권을 쪼갠 ‘카사’ 같은 조각투자 회사들이 생겨났죠.
쉽게 말하면 실물 부동산을 코인으로 발행한 다음 소수점 거래하듯이 사고파는 건데요. 실물 자산을 거래하는 건 증권인데 실제로 사고파는 건 코인이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혼란이 왔어요. 증권과 코인을 관리하는 곳도, 근거가 되는 법도 모두 다르거든요.*
*증권은 증권 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처벌받아요. 반면,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고팔고 (법으로 만들어질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관리할 예정이에요.
고민 끝에 정부가 이런 디지털 자산을 ‘토큰 증권(Securities Token, ST)’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관리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이런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못 해요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해야 해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토큰 증권’은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이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어요.
- 투자를 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지분이 생기거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면 지분증권으로 분류돼요.
- 일정한 기간 후에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면 채무증권이 돼요.
-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라고 하면서 코인을 발행했다면 이건 암호화폐가 아닌 투자계약증권이 돼요. 즉, 프로젝트에 대한 일종의 투자 계약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모든 자산을 잘게 쪼개 파는 게 가능해져요
토큰 증권을 만든다는 건 비슷한 종류의 투자를 제도권으로 들이고,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암호화폐와 다르게 계약 관계로 맺어진 발행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작동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게다가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상으로 거의 모든 자산을 잘게 쪼개 파는 게 가능해져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상업용 빌딩이나 선박, 미술품, 명품백도 다 쪼개서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미술품을 1원짜리 토큰증권 100만주로 발행해서 1원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평가받고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좋아지는 거죠.
Edit 송수아 Graphic 함영범
- 이 원고는 2023년 2월 6일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제공하고 토스가 작성했어요.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 브랜드 미디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