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식정책, 이렇게 바뀌어요
ㆍby 토스증권
안녕하세요, 토스증권 애널리스트 한상원입니다. 올해는 국내 주식정책 변화 3가지를 눈여겨보면 좋을 듯해요. 하락장에 움츠러들었던 투자자 분들도 반길 만한 내용인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릴테니, 독자님에게도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주식정책 1. 배당금 알고 투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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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배당제도는 주식을 먼저 사고 난 뒤에야 정확한 배당금 액수를 알게되는 구조*인데요.
*12월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확정되고, 이듬해 3월에 구체적인 액수가 결정돼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선 얼마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채 뛰어들게 되는 위험이 있었고요. 이는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던 문제였어요.
☀️ After
그런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 배당금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돼요.
금융위원회가 직접 배당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나선 것인데요. 원래 약속했던 것보단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주식정책 2. ‘뻥튀기 청약’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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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기업공개)는 먼저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을 토대로 공모가를 결정하고(수요예측),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문제는 이 공모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결정되곤 한다는 데 있었어요.
왜냐?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주문금액을 적어내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갖고 있는 투자금이 1억 원에 불과하더라도 청약 주문은 몇십 억, 몇백 억원을 낼 수 있었던 셈이죠. 이를 두고 ‘뻥튀기 청약’, ‘허수 청약’과 같은 비난이 쏟아져왔어요.
*개인 투자자와 달리 기관 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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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는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기관 투자자의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주문금액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고요. 주관사가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도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 기간도 기존 2일에서 7일로 늘려 더욱 신중하게 공모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했죠.
주식정책 3. ‘기업 쪼개기’가 좀더 어려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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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았나요? 한 회사(A)가 특정 사업부문을 자회사(B)로 떼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B의 주식은 A가 모두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자회사 B가 주식시장에 새롭게 상장할 때면 모회사 A의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B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A 주식이 아니라 B 주식으로 몰릴 테니까요. 그래서 B의 사업이 유망하면 유망할수록 A의 주가는 더욱 급격하게 떨어지곤 하는데요.
대표 사례로는 국민청약주 LG에너지솔루션이 있어요. 원래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이었는데,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LG화학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죠. 이에 LG화학 주주들의 큰 반발을 샀고요.
☀️ After
그런데 이제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게 돼요.
쉽게 말해, 기업 측에 ‘분할하려면 내 주식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요.
만약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다면 기업으로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 이들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겠죠. 가격은 주주와 기업의 협의로 결정되는데, 의견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맡길 수도 있어요.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이 주주들을 충분히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