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놓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Q. 청약 당첨 됐어요! 어렵게 잡은 기회,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1️⃣ 청약 당첨 후 기한 안에 서류 내기
청약에 당첨됐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는다면 청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를 준비하면 돼요)
-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변동 사항을 모두 포함해 발급해야 해요)
-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변동 사항을 모두 포함해 발급해야 해요)
- 가족관계증명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상세’로 발급해야 해요)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꼭 본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 있어요)
-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돼 있어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이 밖에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임신증명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유형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돼요.
서류는 당첨자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요.
2️⃣ 계약서 쓰기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안내 문자를 받는데요. 안내 문자에 적힌 계약 기간 안에 계약 장소에 가면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당첨자 발표부터 계약에 걸리는 시간은 주택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계약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 인지세 납부 증명서
- 계약금 및 옵션비 납부 증명
- 옵션신청서
- 인감도장
- 자금조달계획서
이 중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자금조달계획서란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적어 내는 거예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하거나 대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가 검토해요.
- 대상자: 규제주택 내 모든 주택, 비규제주택 내 6억원 이상 주택을 산다면 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제출 기간: 주택 거래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낼 경우: 각각 벌금 500만원 또는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해요.
- 서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실에 들어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찾으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서류 쓰는 법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요.
현재 내가 가진 자금이 얼마이며,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 집을 사기 위한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계약할 때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 연필로 먼저 작성하는 걸 추천해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적었다면, 이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필요한 증빙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냈다면, 큰 산은 넘었어요. 이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중도금을 내면서 정해진 날짜에 입주할 준비를 하면 돼요. 아파트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입주일까지 약 3년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다음편 예고
Q. 청약이 아닌 매매로 집을 마련하려고 해요. 집을 살 때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원고는 슬기로운 투자자를 위한 써머리 레터 <썸렛>에서 토스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고 제공했어요. 외부 필진 기고는 토스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청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