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청약통장 가입은 적금형식 혹은 일시예치식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죠.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한 사람이 딱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에서 가능해요.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해요.

매월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돈은 매월 2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요.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지만,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자유적립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저축해야 하나요? 청약통장 납입기간은 당첨되는 순간, 그러니까 입주자 선정 때까지에요. 당첨이 되었다면 설령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해요.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거죠.

이자는 얼마나 주나요?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3%, 1년~2년 미만 연 1.8%, 2년 이상 연 2.1% 에요. 

변동금리라 정부고시에 따라 금리가 바뀔 수 있는데 2022년 11월에 금리가 올랐어요. 최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많게는 연 5% 수준까지 오르다보니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올린 거에요.

청약저축 금리가 오른 건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의 일이에요.

또다른 혜택은 없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불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즉, 96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할 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돼요.

이 원고는 3040세대 경제생활을 쉽고 친절하게 다루는 <경제전파사>에서 제공했어요.

청약통장이 아직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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