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내야 해요. ‘자동차 개별소비세'라는 건데, 구매 가격의 5%를 세금으로 내는 거죠.
2018년 7월부터 경기 회복을 위해 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 6월 말까지 인하 정책이 유지돼요. 즉, 자동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3.5%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것. 단,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책이 시행되면 사람들은 개별소비세 100만 원 + 교육세 30만 원(개소세의 30%) + 부가가치세 13만 원(개소세+교육세액의 10%) 등 최대 143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출고가 3,500만 원인 자동차를 구매했을 시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