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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똑똑하게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낸 세금을 점검합니다. 이때 어떤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체크⋅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카드 소득공제*에 유리할까요?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겨야 하는 소득 중에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총급여의 25% 넘게 써야 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쓴다고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1년간 받은 총급여 중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A씨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으로 1,200만 원을 썼다면 20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신용카드vs.체크카드 공제 잘 받는 비율은?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큰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해요. 25%를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비 항목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있어요

돈을 많이 쓴다고 공제도 무조건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까지, 7,000만 원~1억2000만 원 사이라면 250만 원까지, 1억2000만 원이 넘는다면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 TIP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문화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은 40%까지 공제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한눈에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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