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사장님을 위한 ‘급여명세서 보내기’ 서비스 시작
ㆍby 토스
‘사장님’ 서비스에 직원 급여명세서 작성, 발송 기능 더해져 개정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라 빠르게 서비스 제공
토스(대표 이승건)의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인 ‘사장님’ 메뉴에 급여명세서 발급 기능이 추가된다. 내일 2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장님’ 서비스는 자영업자를 위한 매장 장부관리 기능으로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였다. ▲ 매장 장부관리, ▲ 배달 매출 늘리기, ▲ 숨은 카드매출 찾기 등 자영업자의 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출시 3개월만에 7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11월 현재 약 40만명이 ‘사장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급여명세서 보내기’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준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토스는 사장님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설명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는 사장님은 전체 응답자의 29.9%에 불과했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사장님의 약 57%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답했다.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38% 수준에 머물렀다.
안지영 토스 프로덕트오너(Product Owner)는 “사장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고객의 70%가 개정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모르고,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급여명세서 작성부터 교부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장님의 매장 운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스의 ‘급여명세서 보내기’는 5인 미만 월급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을 우선 대상으로 내일 26일부터 제공된다. 사장님은 토스 앱 내 ‘사장님’ 메뉴에서 ‘급여명세서 보내기’를 통해 직원의 급여명세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다. 월 급여와 식대, 상여금 등 지급항목을 입력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발급되는 고용/건강보험료 항목만 입력하면 직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 급여명세서를 각 직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한편, 토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시작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월급제 직원 외에 주급제, 일급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명세서, 5인 초과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도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