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
ㆍby 신혜리
소득공제 기본 개념부터 효율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법까지
올해 연말정산 개정 사항 중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았던 내용 중 하나, 기억나시나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 것인데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서와 공연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해주는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자그마치 30%까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입니다) 정부의 ‘국민 문화생활 지원’이라는 취지 하에 개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내게 왜 좋은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볼까요?
소득공제를 알려면 ‘소득세’와 ‘필수 비용’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대리 연봉은 5,000만 원이고 최 과장의 연봉은 7,000만 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최 과장이 병에 걸려서 그 해에 병원비로 2,000만 원을 썼다고 해요. 이 경우 둘 중 누가 더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연봉이 높은 최 과장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비슷하게 내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 과장은 병원비로 연봉의 30% 가까이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이 대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 돈은 벌지 않은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를 해줍니다. 즉 최 과장의 경우, 원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소득이 7,000만 원인데 병원비 2,000만 원을 빼고 난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병원비, 교육비, 교통비와 같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집 구매를 위한 대출을 갚기 위한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주기도 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기도 합니다. (150만 원을 가족 부양을 위한 최소 금액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소득공제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소득에서 필수적인 지출액을 빼고 난 후 그 금액에 부과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 번 매출에서 기업 운영비 등의 필수 지출액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을 “신용카드로 계산한 금액은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썼을 때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총 급여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공제가 전혀 안 된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tip]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3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체크카드로는 100만 원 쓰면 되지만 신용카드로는 두 배인 200만 원을 써야 하는 것이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 카드 소득공제 차액 vs. 신용카드 혜택 비교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만 이용하면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면 75만 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①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의 공제 금액 : 150만 원 (500만 원 x 30%) ②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의 공제 금액 : 75만 원 (500만 원 x 15%) ※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5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총 혜택이 공제금액의 차액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캐시백이나 주요 가맹점 할인, 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이 신용카드에서 훨씬 많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과 공제금액의 차액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카드 사용 황금비율 파악하기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게 유리할까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예시와 함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은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 때 국세청이 총 급여의 25%를 파악할 때에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파악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25% 이상의 금액을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할 시 더 큰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한 해 지출한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체크카드로 500만 원 /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체크카드 공제액은 150만 원, 신용카드 공제액은 75만 원으로 총 22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 공제 금액 225만 원 파헤쳐 보기 ① 체크카드 지출처에 대한 공제 금액: 150만 원 (500만 원 x 30%) ② 신용카드 지출처에 대한 공제 금액: 75만원 (500만 원 x 15%) ※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5%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처부터 우선 파악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총 사용액 1,500만 원 중 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1,000만 원 /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체크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즉 300만 원이 공제되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았을 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공제 금액 300만 원 파헤쳐 보기 ① 체크카드 지출처에 대한 공제 금액: 300만 원 (1,000만 원 x 30%) ② 신용카드 지출처에 대한 공제 금액: 0원 (0원 x 15%) ※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5%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처부터 우선 파악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지출처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까지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 쓰실 경우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한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높습니다. 40%나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확대된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 항목도 잘 챙기는 것이 좋겠죠. 문화생활(책 구입 포함)을 할 때 신용카드를 활용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가 적용되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제도 기한이 늘어난 만큼 우리 직장인들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하여 꼭 알아둬야 할 체크 포인트 다섯 개를 공유드립니다. ①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보러 갈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세금,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 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③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④ 연봉 및 소득을 참고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봅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 급여액의 25%까지 맞추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⑤ 요새는 신용카드 혜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용카드 총 혜택이 소득공제 차액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캐시백, 주로 가는 가맹점의 할인 쿠폰,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니 알뜰하게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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