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됐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국세청의 조치가 발표됐어요.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 연장됐어요.
원래는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했던 걸, 한 달 미룬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2.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요.
과세기간(2020년 하반기) 동안 매출(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사업(부동산 임대⋅매매, 유흥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부가세가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 정도로 줄어요.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대상이 늘어나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납부하던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3,0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면제해주었는데요. 올해는 그 대상을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단, 감면 배제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아티클은 2021년 1월 12일 기준으로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