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ㆍby 박지수
🔖 이번 주 경제 용어 종합소득세
1년 동안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해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지만 '세금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부업, 전업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세만 내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월급 외 투자와 부업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N잡러라면 종합소득세를 챙겨봐야 하는 거죠.
소위 ‘월급쟁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자는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원천징수) 나중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 신고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나 프리랜서, N잡러 혹은 중도퇴사자라면, 매년 5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 중 과세 대상에 속하는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금융소득: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 연금소득: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등)에서 얻는 소득으로, 1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됩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음
- 기타소득: 상금, 당첨금, 원고료, 강의료 등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인 소득을 모두 합산한 뒤 소득공제 항목을 빼주고 나서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구간별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300만원 번 직장인, '이것' 까먹었다가 '세금 폭탄' (한국경제 2024.5.6)
지난해 초 선풍적 인기를 끈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사라는 평범한 집안 출신인 최혜정에게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라고 말한다. 종소세는 상류층 세금이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종소세는 상류층만의 세금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납부한다.
종소세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한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300만원은 자신이 번 돈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다. 소득이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유튜브 등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꾸준히 광고나 후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강연료, 자문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가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다. (중략)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사라는 종합소득세를 마치 대단한 사업을 하거나 상류층만 납부하는 세금처럼 말하며 스튜어디스 최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부동산 임대업자·프리랜서·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니까요.
혹시 모르죠. 최혜정도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최혜정이 부자 친구들과의 일상을 찍어 올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거나, 승무원으로서 서비스 마인드에 관한 책을 출간하고 인세를 받거나 강연을 하며 연간 300만 원(필요 경비 제외) 이상 초과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최혜정도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거든요.
만약 최혜정이 정말로 N잡러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더라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 해외주식양도세: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대주주가 아닌 이상 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주식시장 기준, 국내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은 비과세)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손실을 상계하고,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 원천징수세액: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등이 있어요. 세금을 미리 떼어가니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거죠. 결정세액(최종 세금)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다음 해에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다면 더 내야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제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의 재분배 및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요.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함영범
해당 콘텐츠는 2024.5.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누구나 경제 공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경제 교육 기업 래빗스쿨을 창업했다. 일상 재테커를 위한 안내서 '래빗노트'를 발행하고, 핵심과 맥락을 이어주는 '신문읽기특훈'을 진행하고 있다. 철학과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며 성실과 노력은 ‘운’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삶을 믿는다. 『나의 꿈 부자 할머니』 『60일 완성 무조건 모이는 돈 버는 습관』 『어려웠던 경제기사가 술술 읽힙니다』 등 다수의 책을 썼다.
필진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