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딱인데 근저당권이 잡혀있더라고요
🚀 토스 에디터의 본격 금융 체험기
ep2. 근저당권
4년간의 월세 생활을 청산하고 반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요즘은 집 꾸미는 재미에 빠져 살지만, 등기부등본을 붙들고 괴로워하던 날이 생생하네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근저당권이 잡혀있었거든요. 근저당권 잡힌 집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이 뭔지 모르니 들어가? 말아? 쉽게 결정은 못하겠고. 고민하는 사이 집을 놓칠까 마음만 급했죠.
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권 잡힌 집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체리 🍒 몰딩이 있느냐 없느냐 만큼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근저당권 잡힌 집이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있어요.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서는 갑보다 을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실제 계약한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릴게요.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집주인이 은행에 빌린 돈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의 채권최고액을 보면 대출금액도 나와있고요. 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4억 5천만원 정도 잡혀있었어요. 엄청 큰돈이긴 한데 내 보증금이 위험한 정도일까?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보니, 일반적으로 위험 매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집주인의 대출금 +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집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통상 70%를 넘으면 위험 매물로 본대요.
제 경우는, 1. 건물 매매가 20억 2. 건물 전체 세입자의 보증금이 약 2억 5천
집주인 대출 (4억 5천) + 세입자 전체 보증금 (2억 5천) = 7억. 7억은 집 매매가인 20억의 35%. 70% 한참 못 미치니까 계약을 결정했죠.
건물의 집주인이 1명인 경우는, 저처럼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물은 하나여도 주인이 여러 명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내가 들어갈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지나고 보니 근저당권, 까짓꺼 별거 아니네요. 이 모든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일 뿐야 yo 단지 과정일 뿐야 🎶☕️, 라며 전전긍긍했던 그날을 회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