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티켓,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ㆍby 신혜리
항공권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항공권 값 변동 이유와 유류할증료에 대해 알아두면 됩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 그리고 연휴가 다가올 때 모든 직장인들의 단톡방에서 돌아다니는 짤, ‘올해의 공휴일’, ‘여행 가기 좋은 연차 일정’ 한 번쯤은 보셨을 거에요. 지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가려면 무엇부터 하시나요? 비행기 표를 구매하기 위해 예매 사이트들을 확인하실텐데요.
그 때마다 의아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에요. 분명 몇 분 전만 해도 보였던 표가 갑자기 안 보이고, 잠시 후 다시 들어오니 표 가격이 올라있기도 합니다. 또한, 처음 보이는 가격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결제할 때는 ‘유류할증료’ 가 따로 붙어 최종 결제 금액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고, Today’s insight에서 항공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처음 검색했을 때와 달리 가격이 올라 있거나, 조금 전까지 보이던 비행기 표가 없어진 이유는?
왜 비행기 표는 시시각각 가격이 바뀌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사려고 했던 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항공권 이기 때문입니다.
선박이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비행기 표는, 같은 등급의 좌석이라도 요금이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부킹클래스’라는 또다른 기준에 의해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일등석은 P F A, 비즈니스석은 J C D I, 일반석은 Y B M S H E K L U Q 등의 또다른 등급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같은 일반석 좌석이더라도 어떤 부킹클래스 등급의 티켓이냐에 따라, 가격과 선택 가능한 옵션(귀국일 날짜 변경 가능, 경유 가능 등)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 (일반석) Y 클래스 – 100만 원, 귀국일 날짜 변경 불가 ⦿ (일반석) B 클래스 – 150만 원, 귀국일 날짜 변경시 10만원 수수료 ⦿ (일반석) E 클래스 – 200만 원, 귀국일 날짜 무료 변경 가능
그래서, 같은 좌석이라도 내 옆에 앉은 승객은 내가 지불한 가격의 반값 정도에 예매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일 싼 Y 클래스 좌석이 한 자리밖에 안 남아있다고 한다면, 빨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를 누가 잡고 나면, 불가피하게 150만 원 가격의 B 클래스 좌석으로 예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항공권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가장 저렴한 Y 클래스 표가 모두 팔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tip]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데에는, 항공권 예매 사이트의 꼼수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매 사이트들은 고객의 기기 정보나 인터넷 접속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반복적으로 같은 항공권을 검색하는 고객에 한해 표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쿠키, 캐시, 사이트 접속 기록을 지우고 이왕이면 시크릿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할증료, 항공권 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유류할증료란, 기름값이 오를 때 추가로 내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유류할증료는 처음 항공권 가격을 봤을 때엔 확인되지 않다가, 최종 결제할 때가 되면 갑자기 나타나고는 합니다. 어차피 받을 돈인데, 항공권 가격에 포함시키면 될 것을 왜 따로 받는걸까요?
기름값은 변동이 있는 편이라, 오르내리는 기름값을 보다 유동성 있게 반영하자는 취지로 유류할증료를 따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공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데에 비해, 유류할증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변동이 잦은데다가 승인 절차까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항공권 요금과 따로 책정해놓는 것이 관리하기 훨씬 수월하겠죠.
하지만, 일부 항공사들의 경우 종종 발권 수수료를 유류할증료에 포함하기도 하니, 내가 지불한 유류할증료와 항공권에서 보여지는 유류할증료가 같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거에요. ‘기름값이 수시로 바뀐다면 유류할증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걸까?’ 보통, 비행기 표를 사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만일 내년 봄에 출발하는 미국행 비행기 표를 이번 달에 사게 된다면, 현재 기름값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계산해서 낸다는 뜻이죠.
[tip 1] 기본적으로 구간 및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또한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에는 전세계를 4등분했기 때문에 도쿄나 캘리포니아나 같은 가격이었는데, 요즘은 이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조금더 세분화되어 7등분으로 바뀌었습니다.
[tip 2] 국내선은 유류할증료를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고 있어 모르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데요. 유류할증료, 국내선 비행기에도 적용됩니다. (왕복 약 1만원 정도) 국내선의 경우 구간별 차등을 두지 않아도 될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금액의 유류할증료 적용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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