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휴대폰, 중고 판매 어려울 수 있어요

해외 직구 휴대폰, 중고 판매 어려울 수 있어요

해외 직구한지 1년이 안 지난 휴대폰 중고로 판매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전파법은 개인이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 등을 통해 전자제품을 국내 반입한 후 1년 이상 지나야 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기기나 외부 전파로 인한 통신장애와 오작동 등을 막기 위해 전파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등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은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해요. 단, 개인당 1대까지는 전파인증 즉,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휴대폰 중고로 사려고 했다면

아이폰 15의 경우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안 지난 무선기기를 중고거래하는 건 불법이에요. 즉, 지금 아이폰15를 중고로 산다면 전파법을 어기는 것일 수 있어요.

전파법을 어기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통신비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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