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이유
2022년 10월 17일 어빵이의 경제뉴스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우리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건강보험료, 6년 뒤에 바닥 날 수도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에 적자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보다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건강보험료로 모아둔 돈(적립금)도 6년 뒤인 202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받던 혜택도 사라지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 덕분에 싸게 살 수 있었던 항암제 등의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싼 치료비나 약값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나 고민 중이고요.
내년 건강보험료도 올랐어요
내년 보험료율*은 7.09%로 정해졌는데 올해 6.99%보다 0.1%p 올라 처음으로 7%대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2069원이 올라 14만6712원이 돼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쉽게 말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져요. 보험료율은 매년 나라에서 회의를 거쳐 정하고요.
건강보험료로 쌓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계속 많아지면 2027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8%대까지 오를 거라는 계산도 나오고 있어요.
법으로 8% 이상 올릴 수 없다고 정해놓기는 했지만 당분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개인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도 떼지만, 연금으로 생긴 소득에도 부과되는데요. 지금은 국민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에서는 세금을 안 떼고 있다는 이야기죠*. *법에서는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긴 해요.
정부는 “개인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1️⃣ 세금을 두 번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① 이미 건강보험료를 뗀 월급에서 개인연금을 내고 ② 개인연금을 모두 수령받을 때 다시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①과 ②에서 건강보험료를 두 번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2️⃣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개인연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해약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연금에서 떼는 세금은 저축할 때가 아닌, 만기 후 내가 낸 돈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발생하는데요.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해지한 뒤 1년에 연금으로 번 돈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1,000만원 이내에서 해약할 경우엔 건강보험료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세금은 다시 토해내야 해요)
또 정부는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들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자는 쪽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노후에 받을 개인연금은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