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돈, 어디에 맡겨야 할까? – 예적금을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것-01
ㆍby 썸렛
Q1. 예적금, 금리 높은 1년 만기 상품에 올인해도 될까?
요즘 만기 1년 상품이 금리가 가장 높은 편인데요. 금리가 높으니 만기 1년 상품에 올인해도 될까요?
장기와 단기의 비율을 7:3으로 유지하는 걸 추천해요
전문가들은 장기 상품에 넣을 돈과 단기 상품에 넣을 돈의 비율을 7:3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해요. 여기서 장기는 2년 이상을, 단기는 1년 이하를 뜻해요.
장기 상품 비중이 높은 이유는
상품의 만기가 끝나는 1년 뒤에도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작년 말 연 5%를 넘기기도 했던 5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올해 들어 연 4%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은행들의 예금금리 경쟁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를 걸 우려한 금융당국이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한 터라, 당분간 예적금 금리가 오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예측이 우세해지면서, 만기가 긴 상품보다 만기 1년 예적금 금리가 가장 높아진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1년이 지난 후 만기가 다 찼을 때 이 금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장기 상품을 추천하고 있어요. 장기 상품에 들 경우엔 처음 1년은 금리 손해를 볼 수 있지만 2년 차부터는 단기 상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목돈 맡기기 부담스럽다면
장기 상품의 만기가 2년 이상인 만큼 목돈을 계속 묶어두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할 때 입출금도 하면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앞다퉈 파킹통장 금리를 올리면서, 연 5% 넘는 파킹통장도 여러 개 나온 상황이거든요. 다만 예금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내렸듯이, 파킹통장 금리도 이제 꺾일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결국 재테크는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결국 전문가들이 제시한 비중을 참고하되, 지금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1년 안에 필요할 수 있는 비상금은 파킹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고요. 1년 정도는 없어도 되지만, 1년 뒤 차 등을 사는 데 보태야 한다면 그 자금은 1년 만기 예적금에 드는 게 적절해요.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없어도 여유로울 자금 정도를 장기 상품에 예치해 두는 게 바람직해요.
Q2. 이자 많이 주는 저축은행, 돈 맡겨도 될까?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축은행’이라는 게 돈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줄 수 있는데요. 믿고 맡겨도 되는 걸까요?
5,0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축은행은 이자를 많이 주는 대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 때문에 은행별로 5,000만원까지는 안전해요.
저축은행, 이자를 많이 주는 이유는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아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을 심사하는 조건이 덜 깐깐해요. 대신 대출 이자가 높은 편이죠.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예적금 이자도 높아요.
제1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저축은행을 찾곤 하는데요. 그만큼 제1금융권보다 재정적으로 덜 건전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빌려준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면 저축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예금자한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어떤 금융기관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금융기관별로 안정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을 가입하기 전 어떤 금융기관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뉘는데요. 저축은행은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등과 함께 제2금융권에 속해요. 우체국과 신용협동조합도 제2금융권이고요.
제1금융권으로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제3금융권으로는 ‘사채’라고 불리는 대부업 등이 해당돼요. 종종 제1금융권 은행과 제2금융권을 함께 운영하는 금융그룹이 있는데요. 은행명 뒤에 바로 은행이 오는지, 저축은행이 오는지 잘 살펴야 해요.
예금자보호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예금자보호제도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속해 있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예금 보호 한도는 5,000만원까지이며, 이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A저축은행의 1지점에 5,000만원, A저축은행의 2지점에 5,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총 1억 원을 A저축은행에 맡긴 셈이니 1억 원의 절반인 5,000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와 달리 A저축은행에 5,000만원, B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예금했을 경우엔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5,000만원씩 저축했으니 1억 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죠.
즉, 저축은행에 맡길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렵다면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선을 지켜서 금융회사별로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아요. 다만 종종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도 있으니 어떤 상품이든 가입하기 전 예금자가 보호되는 게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Edit 박혜주 Graphic 이은호 함영범
– 해당 콘텐츠는 2023. 1. 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 브랜드 미디어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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