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vs 전세, 내게 맞는 집 고르는 법

by 썸렛

Q. 안전한 집은 찾았는데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이자가 월세와 비슷해졌다고 해서 월세 살지, 전세 살지 고민돼요. 뭐가 더 좋을까요?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한 대출 이자도 함께 오르고 있어요. 그러자 “이럴 바에야 월세 사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실제로 월세 거래를 희망하는 비중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전셋집을 구하는 게 월셋집을 구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오늘은 월세와 전세를 선택했을 때 드는 주거비와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월세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구했어요. 전월세 전환율은 시기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지며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에선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5.0%를 적용했어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초록창에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검색하고 숫자를 집어 넣어보면 돼요. 

1. 월세를 선택하면?

주거비는 한 달에 62만 5000원이에요. 가지고 있는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묶어 두면 돼서 별도로 돈을 빌릴 필요가 없고, 이자 역시 낼 필요가 없어요. 

올해 들어 부쩍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전셋집과 비교하면 월셋집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원하는 집이 월셋집일 가능성도 높고요.  

또한 월세를 선택하면 전세 계약을 할 때보다 돈을 덜 맡겨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돈을 덜 맡기는 만큼 전세 보증금보다 떼어 먹힐 돈도 적고요. 

2. 전세를 선택하면?

전세를 선택할 경우,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등 공공기관의 전세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거예요. 갖춰야 할 조건이 까다롭지만, 조건을 갖추고 나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도’를 가장 먼저 고려해 최대한 내가 필요한 금액에 가깝게 대출을 받은 다음, 나머지 금액은 신용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는 게 좋아요.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일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금리가 2%대로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이고,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며, 2023년 기준 보유한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출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만 19세)이어야 하고요. 더 자세한 조건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수도권에 집이 있을 경우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소득별로, 빌리는 보증금별로 이자율이 다르지만 최대 금리 2.4%를 적용해보면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는 24만원이에요. 

나머지 3000만원을 연 이자율 5.0%의 신용대출로 마련한다고 하면 이자는 월 12만 5000원으로, 내야 할 주거비는 한 달에 총 36만 5000원인 거죠. 앞서 월세를 선택했을 때 내야 하는 주거비보다 월 26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다만 공공기관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시중은행에서 빌려야 하는데요. 이게 조금 더 비싸요. 평균 이자율 4.5%인 시중은행 전세 대출 상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1년에 675만 원, 한 달에 56만 3000원의 이자가 발생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때보단 주거비가 올라 가지만 월세를 선택했을 때와 비교하면 한달에 6만 2000원을 아낄 수 있답니다. 참고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융감독원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월세 vs 전세 요약하면,

1. 월세를 선택할 경우 주거비는 62만 5000원이에요.  

2. 전세를 선택하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신용대출 등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한다면 주거비는 36만 5000원으로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전세를 선택하고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한다면 주거비는 56만 3000원으로 월세를 선택했을 때보다 6만 원 정도 줄일 수 있고요. 

3. 다만 전셋집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 집 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계약할 때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해요.


Edit 송수아 Graphic 이은호 함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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