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세금 총정리
ㆍby 썸렛
Q. 부동산 세금,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1️⃣ 집을 사면 내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즉 집을 사서 소유하게 됐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기존 집 주인한테 집을 사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물론,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도 내야 해요.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내다가, 2011년부터 함께 내기 시작해서 ‘취등록세’라고 불리기도 해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 전에 줬다면 증여, 사망 후에 줬다면 상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 가격,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위택스에서 계산하는 걸 추천해요.
참고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샀을 경우,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어요. (2025. 12. 31까지 시행) 2023년 5월 16일부터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는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했어요.)
2️⃣ 집 주인이라면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을 내요. 만약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12억 원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는 세금이에요.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9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해 공시한 토지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형성되는 매매가와는 달라요. 공시지가 역시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5월 31일에 팔았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요. 6월 2일에 팔았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셈인 거죠.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고 싶어하기 때문에 5~6월에 집을 거래할 땐 서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3️⃣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번 돈(=집을 팔 때 가격-집을 살 때 가격)에 대한 세금이에요.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으며, 기본세율은 6~45%인데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 붙인(=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2주택자의 경우엔 20%p를 더해 26~65%의 양도소득세를, 3주택자의 경우엔 30%p를 더해 36~75%의 양도소득세를 내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돼요.
다만 2023년 6월 21일 나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아요. 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Edit 송수아 정윤아 Graphic 엄선희
– 해당 콘텐츠는 2022. 10. 28. 기준으로 작성되고, 2024. 03. 06 기준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슬기로운 투자자를 위한 써머리 레터, 썸렛입니다. 매주 월요일, 꼭 알아야 할 뉴스는 물론 현직 기자의 인사이트와 부동산 임장기, 깨알 재테크 정보까지! 투자에 대한 (거의) 모든 걸 전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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