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 3가지

by 썸렛

Q. 집을 사고파는 건 큰 돈이 오가는 일이잖아요. 혹시나 실수하거나 사기당할까봐 불안해요. 매매 계약서 쓸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항목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과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의 동의 하에 작성하는 거라, 한 번 쓰고 나면 수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계약서의 항목이 어렵거나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종종 사기가 발생하기도 하죠.

부동산 매매, 실수나 사기 없이 잘 끝내고 싶다면 이번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1️⃣ 집은 한 개인데 주인은 여러 명?

집 하나를 여러 명에게 팔겠다고 계약해 돈을 챙기는 ‘다중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사기 수법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흔히 일어나는데요. 매도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집을 사겠다는 여러 사람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그들한테 받은 돈을 떼어 먹는 수법이에요.

최근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위조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치르면서도 다중 매매 계약이라는 걸 몰라 피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중 매매 계약으로 손해를 보기 싫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스스로, 직접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축물 정보가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매도인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정보와 일치해야 해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콘텐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대로 보는 법’에서 확인해보세요.
  • 신분증: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주민등록번호로 나이를 계산했을 때 연령대가 맞아 보이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고요. 신분증이 가짜라는 의심이 든다면 1382(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또는 민원24를 통해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위임장: 매도인 본인이 계약을 맺으러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 나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의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 해요. 대리인이 ‘매매 계약 체결’, ‘잔금 수령’ 등도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장과 함께 첨부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3개월 안에 발급됐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임인(=매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두고, 계약하는 자리에서 위임인에게 전화해 “OOO(=대리인)에게 위임한 게 맞냐”고 확인 전화를 하는 것도 필수예요.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매도인이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해요. 이 증명서는 미성년자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후견인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각종 인허가, 매매 계약 등에 있어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요. 향후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는 거예요.

2️⃣ “연 수익 20% 보장합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오피스텔에 1억 원만 투자하면 연 2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전단지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부동산 분양 광고 대부분은 거짓인 게 드러났어요.

이 광고를 따라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뒤 월세를 받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요. 매번 공실* 없이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대출 받은 돈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아무도 집을 빌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는 월세 수익 없이 대출 이자만 내야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의 경우 더 좋은 구조와 환경을 지닌 비슷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나올 경우 수요가 확 줄어들 수도 있고요. *공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비어 있는 집

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으면 취득세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광고에 적힌 수익에는 세금으로 나간 비용 역시 빠져 있어요. 결국 광고에 쓰여 있는 만큼 큰 수익을 손에 쥐기 어려우니,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땐 광고만 믿지 말고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3️⃣ “주부, 은퇴자 환영!”

앞서 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라는 전단지 말고, ‘땅에 투자하라’는 전단지도 종종 붙어있죠. 이 광고 역시 대부분 거짓이고, 앞서 살펴 본 사례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사기 수법의 경우에는, 주부나 은퇴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유혹해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가진 돈을 땅에 투자하도록 만들어요. 땅은 대부분 가치가 낮은 저렴한 땅이라, 큰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값이 오르기 어려운데도 말이에요. 투자한 사람들에겐 지인 등 다른 사람도 땅을 사도록 만들고요.

뭔가 익숙한 구조라고요? 맞아요. 일종의 ‘다단계’ 구조로, 결국 운영자 이외에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 구조예요. 이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투자하지 않는 게 좋아요.


Edit 송수아 Graphic 조수희 엄선희

- 해당 콘텐츠는 2022.11.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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