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3가지
ㆍby 썸렛
Q. 부동산 거래 마쳤어요!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게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를 마쳤다니, 인생에서 큰 일을 마쳤네요. 이제 몇 가지만 처리하면 마음 편히 ‘내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후 해야 할 일들은 꼭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너무 미루지 말고 서두르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1️⃣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매도인(=부동산을 판 사람)과 매수인(=부동산을 산 사람)은 계약서를 쓴 뒤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이 의무를 지고요.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중계약을 방지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시청, 구청 등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는다면 만약 거래 상대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원한다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등기부등본에 써놓는 걸 말해요.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등기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는 법 소유권 이전등기는 계약을 마친 뒤 60일 안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해야 해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을 보낼 경우엔 3개월 안에 발행된 인감증명서와 인감 등을 준비해야 하고요. 사단, 재단 등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어 꼭 방문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하지 않는다면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본세율에 붙는 세율이 높아져 과태료도 늘어나요. 지연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내야 해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채권은 쉽게 말해 빚문서로 ‘돈 빌려 갑니다’라고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년 동안 빌려주면, 10%를 이자로 드려요’라는 내용이 담긴 채권을 사면, 1년 동안 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이자로 받는다는 뜻인데요. 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모은 돈을 신혼부부 전세 임대, 보금자리 임대 등 주거 사업에 주로 쓴다고 해요.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사야 하는 금액이 달라요. 아래 표를 살펴보면, 얼마나 사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시세 2억 원의 단독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주택은 시가 표준액 1억 6000만 원 이상 2억 6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매입률이 23/1000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매매가와 시가 표준액이 같다고 치면, 2억 원에 23/1000을 곱해 460만 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국민주택채권의 금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 사자마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산 바로 그날의 할인율을 적용해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앞서 460만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날의 할인율이 10%라면, 460만 원의 10%인 46만 원만 내면 채권발행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할인율은 매일 달라지니,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3️⃣ 세금 납부
집을 샀다면 매수인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해요. 매매 계약서를 쓴 뒤 60일 안에 부동산이 위치한 시청, 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취득세율은 집을 어떻게 갖게 됐느냐에 따라 아래 표처럼 달라져요.
취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취득세신고서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해당될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취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고지서에 함께 나와요. 세금은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Edit 송수아 Graphic 조수희
- 해당 콘텐츠는 2022.11.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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