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정부가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전세대출 중단이요? (안절부절)

‘대출 총량규제’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대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은행이 대출해주는 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안 그래도 요즘 대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한도가 꽉 차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전세대출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했죠.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례로, 지난 DSR을 40%로 조정하는 규제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늘자 2가지 이유에서 정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늘어날 텐데, 전세자금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건 좀 걱정된다.
  • 진짜 필요한 사람들 말고, 1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이 갭투자를 하려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 전세대출은 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빼겠다고 했어요. 즉, 전세대출이 중단될 위험은 없단 이야기인데요. 대신 5대 시중은행과 논의해 이런 방침을 세웠어요. 

  • 갱신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는다면, 오른 금액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면 2억 원만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 지금까지는 일단 다른 곳에서 빌려 전셋값을 낸 후, 입주한 뒤 3개월 이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무조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내는 날보다 대출을 먼저 받아야 해요.
  • 주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게 불가능해요. 반드시 은행 창구에 방문해 꼼꼼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5대 은행에서만 이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곧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콘텐츠는 2021.10.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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