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횟수, 꼭 많아야 되나요?
청약통장 납입횟수, 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요
- 민영주택이라면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지 않아도 가입기간과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분양 받으려고 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필요한 돈(예치금)을 청약하기 전까지 넣기만 하면 돼요.
- 국민주택이라면 한꺼번에 넣을 수 없어요
납입인정금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분양 받으려는 집의 면적이 40m² 이하라면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40m² 초과라면 청약통장에 지금까지 저축한 총액, 즉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죠. 이때 납입인정금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예를 들어 1년간 매월 15만원씩 180만원을 넣었더라도 청약 때 인정되는 금액은 120만원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가입자들이 1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한다고 하는데요. 월 2만 원을 납입한 가입자와 월 10만 원 납입한 가입자가 있다면, 둘 다 납입회차로는 1회 인정되지만 납입인정금액에서는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해요.
이 원고는 3040세대 경제생활을 쉽고 친절하게 다루는 <경제전파사>에서 제공했어요.
청약통장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