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주택청약 모집을 할 때,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나눠서 신청 받아요. 청약 시점을 알아보기 위해 아파트가 지어져 입주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집이 그렇지만, 아파트도 짓고 싶다고 바로 지을 수 없어요.
우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죠. 인허가를 받으면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착공 시점에 이 아파트를 사겠다는 신청 즉, '청약'이 진행돼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하고요. 이후 남은 공사를 진행해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완공이라고 하지요.
완공 후 아파트에 하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적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때 준공됐다고 하고 아파트를 써도 된다는 사용 승인을 받아요. 이때부터 분양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입주가 시작되는 거죠.
사전청약과 본청약, 분양시기에 따라 나뉘어요
착공시점에 진행되는 청약보다 1~3년 정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사전청약'인데요.
예전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부문에서 짓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사전청약이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와 공공이 진행하는 도심 고밀복합개발사업에도 이 사전청약이 이뤄지고 있어요.
아파트를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도 있어요. 후분양이란 골조공사 등의 건축공정을 60% 이상 진행한 뒤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인데요.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은 계약 전에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요구가 크게 늘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1월 주택 분양 시점을 건축공정률 60~80% 시점에서 90%로 늦추는 안을 발표했고, 부산 지역 일부 재건축조합이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원고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3040세대 경제생활을 쉽고 친절하게 다루는 <경제전파사>에서 제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