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뭔가요?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통장이 필요없어요. 또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왜 ‘줍줍’이라고 부르나요?
줍줍은 '버려진 물건을 줍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부동산 은어에요. '줍는다'라는 말이 간략하게 바뀐 것이지요. 보통 '무순위 혹은 잔여 세대 청약'을 말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서 아주 인기가 많지요. 청약 신청금이 없어도 되지만, 같은 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2023년부터 사는 곳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해요
기존 무순위 청약은 해당 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되기 때문에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약 할 수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 지난 2021년 5월에 바뀌었는데, 2023년 1월부터 다시 조정돼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택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서울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단지가 많아지다보니 요건을 완화한 거에요.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이 사라져요.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예비 당첨자의 명단을 파기하는 시점도 60일에서 180일로 더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60일이 지나 미계약된 집이 나오면 무순위청약으로 바뀌어서 다시 청약 당첨자를 뽑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비 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 원고는 3040세대 경제생활을 쉽고 친절하게 다루는 <경제전파사>에서 제공했어요.
오늘 신청할 수 있는 청약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