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하기 – 청약 편
ㆍby 썸렛
Q. 부동산을 ‘사는’ 것만 집을 구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집을 구하는 다른 방법도 알고 싶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집을 사는 방법 말고도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 경매 혹은 공매에 올라온 집을 사는 방법, 상속을 받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을 통해 집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주택청약이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예요.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 국민주택: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뜻해요.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해요.
청약 필수 준비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금에 들어야 해요.
-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어요.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월 2만 원부터 월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통장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50만 원 넘게도 넣을 수 있어요.
한 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해지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해지하면 청약을 넣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다시 가입하면 의무 가입 기간을 다시 채워 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지 대신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고민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들어있는 돈의 90~100%까지 빌릴 수 있어요.
청약 신청 요건
1️⃣ 납입 금액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관련 상품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마련해둬야 해요.
공공주택의 경우 85m² 이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납입해 두면 되고요, 민간주택의 경우 어떤 지역, 어떤 면적에 청약할지 애매하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할 수 있는 1,500만 원을 갖춰두는 게 좋아요.
2️⃣ 납입 횟수와 의무 가입 기간
청약 바로 전 날 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하고 위에서 살펴 본 금액을 맞춘다고 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별로, 지역별로 꼭 지켜야 할 청약 관련 상품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을 경우 집값 안정을 위해 국투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청약과열지역은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등을 따져봤을 때 주택 분양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해요.
* 위축지역: 주택 가격, 주택 거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는 지역을 뜻해요.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가입 기간을 잘 채우고 돈은 청약 전날 한꺼번에 입금해도 청약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3️⃣ 청약 지역 의무 거주 기간
기본적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 전에 미리 2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해요.
청약 당첨자 뽑는 법
가점제와 추첨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 가점제: 가산점을 주는 요건들을 많이 갖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뽑는 제도예요.
- 추첨제: 말 그대로 청약을 신청한 사람을 무작위로 추첨해 뽑는 제도를 말해요.
공공주택은 대부분 가점제를 통해 분양받을 사람을 뽑고요. 민간주택 중 85m²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시행해 분양받을 사람을 정해요. 특히 민간주택 중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추첨제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1️⃣ 가점제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점수가 쌓여요.
무주택 기간(만 30세부터 계산)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18세부터 계산)
2️⃣ 추첨제를 노리고 있다면
추첨제의 경우, 무작위로 뽑는 제도긴 해도 공급하려는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25%는 75%를 선정할 때 당첨되지 못한 무주택자와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가운데 추첨하는 방식이고요.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홈을 자주 방문해 보는 걸 추천해요. 청약 일정과 청약 자격 확인, 가점 계산 등 청약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청약을 하고 청약 당첨을 조회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아무래도 청약에 당첨되긴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1인 가구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만큼 경쟁이 심하지 않은 대신 살면서 딱 한번만 도전할 수 있어요. 잘 알고 도전한다면 집 얻을 기회도 높아질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당첨되면 전용면적 85m² 이하 집을 얻을 수 있어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는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체 물량 중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통계청은 매년 2월, 직전연도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이 자료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도 포함되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볼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외에도 더 따져봐야 할 요건도 있어요.
- 무주택자인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완료한 배우자가 결혼 전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을 경우, 세대원이 집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단, 만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가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결혼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추첨제에 청약할 수 있어요. 1인 가구가 청약할 수 있는 집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제한돼요.
- 소득세를 잘 납부했는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 자산이 적정한지: 민영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557만 원 이하여야 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노려볼 수 있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그 외에 갖춰야 하는 요건과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아요.
-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인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해요.
- 자녀가 있는지: 경쟁이 심하다면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일 때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어요.
- 자산이 적정한지: 민영주택에 도전한다면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557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가입 기간과 금액을 맞췄는지: 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해요.
- 세대당 1명만 신청했는지: 세대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신청해서 당첨되면 무효 처리돼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도 있어요.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자인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서 무주택자여야 해요. 3년 이상 부양한다는 건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3년 간 세대가 분리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걸 뜻해요. 예를 들어 1년은 함께, 다음 1년은 따로, 그 다음 1년은 같이 살았을 경우에는 중간에 1년 동안 따로 산 기록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부양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부모, 조부모 등과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뜻해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했다면 해당 요건에 해당돼요.
- 자산이 적정한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 3,496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가입 기간과 금액을 맞췄는지: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일반공급과 비슷한데요. 민간분양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84점 만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해요.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전용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정해요.
이밖에 중소기업 재직자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다음 주 예고
Edit 송수아 Graphic 엄선희
– 해당 콘텐츠는 2022. 10. 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토스피드 독자분들께 유용한 금융 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피드의 외부 기고는 토스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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