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금, 주식 중 가장 좋은 증여 수단은?
ㆍby 최용규
부동산, 현금, 주식 중 어떤 것으로 물려줄까?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려는 부모님들은 세테크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자녀 세대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부동산, 현금,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사망 후 상속보다 사망 이전에 미리 증여하는 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김토스 – 그럼 부동산, 현금, 주식 중 가장 좋은 증여 수단은 무엇일까요?
택스코디 –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과 주식은 취득세 부담이 없으므로 현금과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아파트나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로 증여가 이뤄지지만,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가 이뤄집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면 최근의 시세 변동을 고려해 증여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참고로 증여가 이뤄진 후의 주가 상승분에 대해선, 추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종가 평균액: 종가는 증권 시장에서 그날의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일정 기간 종가의 평균가를 종가 평균액이라 함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개월간 주가 추이를 고려해 증여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재산종류선택(상장주식)’을 차례로 선택하면 상장주식의 증여 평가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면 일찍 증여해 증여받은 사람이 차익을 실현하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주당 5,000원에 1만 주의 국내 상장주식을 매입했고*, 이를 주당 2만 원에 팔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산정해 보니 주당 1만 원으로 평가됐어요. *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000만 원 증여공제(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는 것)가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가정
주식 1만 주를 2만 원에 팔아 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낸 뒤 자식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면,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 2만 원 × 1만 주 = 2억 원
-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 증여공제 5,000만 원) × 20% - 1,000만 원(누진공제액) = 2,000만 원 (신고세액공제는 생략)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
하지만 자식에게 증여평가액인 1만 원에 주식으로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녀가 2만 원에 주식을 판다면, 증여세는 1/4인 500만 원으로 줄고, 매각자금 2억 원은 모두 자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현금보다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 증여재산가액 = 1만 원 × 1만 주 = 1억 원
-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1억 원 – 증여공제 5,000만 원) × 10% =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는 생략)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까?
김토스 – 돈이 생길 때마다 OO전자 주식을 계속 모았습니다. OO전자 주식은 어느새 1만 주가 넘었고 주가도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향후 주식을 그대로 자식에게 상속하면 자식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걱정돼 5,000주 (2023년 4월 1일 기준 종가 4만 3,000원으로 가정)를 미리 증여할까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택스코디 – 일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1일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OO전자와 같은 상장 주식의 증여 재산을 평가하려면,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을 따져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이 증여재산평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4만 1,000원이라고 가정해 증여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4만 1,000원 × 5,000주 = 2억 5,000만 원
-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2억 5,000만 원 – 증여공제 5,000만 원) × 20% - 1,000만 원(누진공제액) = 3,000만 원 (신고세액공제는 생략)
그런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 신고기한 7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미루고 최대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주가가 더 낮아지면 종가 평균액이 낮아져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주가가 계속 하락해 7월 21일 종가가 3만 9,000원으로 떨어졌고, 시장 상황 상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면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수증자(자식)는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부모)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증여 취소를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겠죠.
이후 OO전자 주가는 계속 하락해 11월 12일 기준 종가가 3만 5,000원까지 떨어졌고, 종가 평균액을 3만 7,000원으로 예상해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3만 7,000원 × 5,000주 = 1억 8,500만 원
-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1억 8,500만 원 – 증여공제 5,000만 원) × 20% - 1,000만 원(누진공제액) = 1,700만 원 (신고세액공제는 생략)
정리하면 증여를 취소하지 않고 증여했을 경우 내야 하는 납부세액인 3,000만 원과 비교해 1,300만 원 정도 절세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증여하는 주식의 수가 많고 주식의 가치가 클수록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만약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주가 하락 시 증여를 취소하고 하락한 시점의 주가 기준으로 종가 평균액이 적용되게 하는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했던 아파트,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까?
김토스 – 결혼한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자식에게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는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신고기한인 3개월 내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가 취소되면, 증여한 것과 돌려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반면 증여자(증여하는 사람)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돌려받는다면 조금 다릅니다. 3개월 이내, 즉 3개월~6개월 기간에 돌려받는다면 애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반환(또는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신고기한을 초과해 아파트를 돌려받았어도 전체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자식에게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6개월(신고기한+3개월)이 지난 후 반환(또는 재증여)하는 때에는 애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절감이 목적이었다면 증여를 취소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죠.
참고로 증여 재산 중 금전(현금)의 경우, 신고기한 내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다시 환원되는 등 확실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금전은 불분명하므로 신고기한 내 돌려줬다고 해도 증여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여기서 증여 및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는 기한 내 반환 여부 등과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윤여진
해당 콘텐츠는 2024.5.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택스코디 최용규.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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