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자금 증여 특례

창업하는 자녀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by 최용규

5억 원까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신규로 창업하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창업하는 18세 이상 청년에 대한 혜택은 더 큽니다.

18세 이상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최대 100%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도 50%를 감면받습니다.

또, 부모 세대의 부를 창업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하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혜택이죠.

김토스 – 음식 만들기를 좋아해 취업보다는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대학가 근처에 레스토랑을 오픈할 예정인데,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 창업 비용이 처음 예상했을 때보다 대폭 높게 책정되어 걱정이에요. 자금이 부족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니 증여세가 걱정인데, 창업할 때는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택스코디 – 창업 자금이 필요할 땐,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 특례'를 활용하면 낮은 세율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이상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 부모(증여자)로부터 최대 50억 원 한도로 특례 증여 세율 10%를 부담하고 증여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업 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특법 제6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았을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가액: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되는 대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비교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표를 보면 둘 다 똑같이 현금으로 5억 원을 증여 받았는데요. 일반 증여로 받으면 8천만 원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창업 자금 목적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도 5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창업 자금 증여 특례 적용받으려면 꼭 알아두세요

김토스 –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이 아닐 것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을 창업할 것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현재 법에서 열거하는 중소기업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종 등 일부 제한을 둔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은 가능합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등은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할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합병, 분할, 현물 출자 또는 사업 양수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등 창업과 관련이 없는 개업일 때는 이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폐업한 경우 다시 개업해 그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어간다거나 종전 사업체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 역시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이용할 수 없고요.

증여 대상이 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금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인 토지, 건물, 주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이를 ‘사업 관련 자금’으로만 써야 합니다. 개인적 물품 구매나 여행비, 교육비 등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법령에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및 사업자 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액 등에 대해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4년 내에 모두 소진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자녀(수증자)는 이 같은 사항들을 유념하고,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창업 자금 특례 신청서, 사용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4년 8월 10일이라면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창업 후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로 증여받으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까지 매년 창업 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창업 자금 내역, 창업 자금의 사용 내역,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제출하니 증빙 사항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 증여액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김토스 – 만약에 창업 자금 목적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와 비교해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택스코디증여액이 클수록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직원을 10명 이상을 고용해 35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3억 원(10%) 수준입니다. 일반 증여일 때는 최고세율이 50%까지 적용돼 12억 6,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최대 1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창업 자금 증여 특례 한도인 50억 원*을 증여받으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창업 시 정규직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면 100억 원까지 가능

똑같은 금액을 창업 자금 목적이 아닌 현금으로 증여받았을 때엔 증여세가 20억 원이 넘습니다. 50억 원을 증여받더라도 손에 쥐는 돈은 30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창업 자금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세금 차이가 15억 원이 넘어요. 다음 표를 참고합시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겐 정말 큰 혜택입니다. 창업 자금으로 자녀에게 해당 자금을 2회 이상으로 나눠 줘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물론 총 합계 금액은 한도 내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창업 전 5억 원 안쪽으로 증여한 후,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나머지 자금을 증여하게 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억 원을 먼저 증여받고, 3년 후 사업 규모를 직원 10명 이상으로 성장시킨 후 95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방법이 가능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창업 자금 증여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처음엔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고, 3년 후에는 10%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뒤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해당 자금을 4년 이내 창업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원칙 외에도, 창업 후 사업을 10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폐업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죠.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 전환을 위해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휴업·폐업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윤여진

해당 콘텐츠는 2024.6.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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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택스코디 최용규.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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