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상속세 미리 대비하세요

by 최용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생각되었던 상속세가 일반 사람들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상속세 대중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내야 하는 대상은 늘어났지만, 막상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이 사망할 때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거나, 반대로 상속세가 꽤 나오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태평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구성이 단순하다면, 대략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예상할 수 있다면 지나친 낙관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이 1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 안 내도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가장 먼저 상속될 순자산이 얼마인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순자산이란 다음과 같이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에요.

  • 순자산 = 총자산 – 부채

이렇게 순자산이 정해지면 다음은 공제 항목들을 차감해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에서 과세표준이 사용됩니다. 을 구해야 할 차례입니다. 공제 항목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사실상 상속세 계산은 끝인데요.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순자산 – 상속공제

상속공제 중 대표적인 공제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요건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 밖의 인적공제가 3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해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더하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는 확보되는 셈이죠.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 두 가지 공제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상속공제까지 모두 완료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계산되는데요. 상속세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가 달라진다

김토스 – 그럼 10억 원 이하인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는다면, 상속세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되나요?

택스코디 – 이때는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의 현황’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사정은 달라져요.

똑같이 10억 원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도,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을 때는 최소 10억 원이 공제(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아 같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합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취득세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낼 세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집에 대해서는 3.16%(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 국민주택규모 집이라면 농어촌특별세 0.2%는 비과세되어 2.96%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상속인 1가구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더 낮은 세율인 0.96%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공제 30억 전부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사망한 남편(또는 아내)과 재산을 형성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를 공제하는데, 실제 배우자가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토스 – 그럼 상속인이 저와 어머니뿐일 때,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고 제가 상속을 포기해 어머니가 다 가져간다면 정말 배우자공제 최대 한도인 30억 원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택스코디 – 이때는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법정 상속 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정 상속 비율이란, 상속인들끼리 재산 협의가 잘 안 되는 때에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는데,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자녀만 3명이라면, 법정상속 비율은 1:1:1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여기에 5할을 가산해서 1.5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토스 씨 경우처럼 자녀와 배우자 1명이 상속인이라고 한다면, 법정상속 비율은 1(자녀):1.5(배우자)가 되고, 이 법정 상속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김토스 – 그럼 30억 전부 공제받는 게 아니란 말인가요?

택스코디 – 그렇습니다. 김토스 씨가 상속을 포기해 상속 재산 30억 원 모두 어머니가 다 가져갔다고 해도, 30억 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18억 원(30억 원 × 1.5/2.5)까지를 한도로 적용해서 18억 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해 총 23억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지요.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 원 ~ 30억 원까지 공제 금액이 많고,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 분할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상속세 절세에 많이 활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해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완료)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세 조사 시 공제가 일부 부인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존재할 때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존속이 없을 때는 단독 상속권을 갖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종신보험도 활용할 수 있다?

매달 떼가는 국민연금은 곧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들리고, 기대수명은 자꾸 높아진다는데 돈 들어갈 일은 많아져만 갑니다. 이래저래 떼가는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을까요. 확실한 수입이 있는 지금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막막해질 것만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럴 때 보험을 찾습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지만, 노후 개인연금이나 상속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 죽은 뒤 목돈이 생기면 무슨 소용이냐"는 인식도 있지만, 그럼에도 종신보험을 찾는 사람은 꾸준히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상속세 고민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중산층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됐는데,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길 정도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사망자가 서울에 가지고 있던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으려 해도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가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상속이 예상되면 종신보험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 한 번에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장기간 납입해야 해 점차 인기가 시들고 있는 보험상품이긴 하지만, 피보험자 사망 직후 한 번에 약정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신보험료를 직접 내다가 사망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는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직접 기여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는 자녀가 직접 오랜 기간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도, 보험금 수익자도 자녀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Edit 금혜원 Graphic 조수희 윤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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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택스코디 최용규. 직장인과 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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