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ㆍby 박혜주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기준을 바꾸었다고 발표했어요. 2018년 1단계 개편 이후 4년 만에 2단계 개편이 이뤄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를 말해요.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죠. 국민에게 평소에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내게 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 비용을 주거나 감면해줘요.
건강보험료, 사람마다 달라요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어요.
- 직장가입자: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로,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내요. 개인이 절반을 내고, 직장에서 절반을 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훨씬 적죠.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입자예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 가격 등 복합적인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돼요.
- 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말해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달라진 점은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 조건을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보험료가 내려간 사람도,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부담이 늘었어요
직장인 중에는 월급 외에도 투자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인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기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기타소득이 2,000만원 초과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해요.
2.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줄었을 수도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해요. 이번 개편을 통해 각각의 항목마다 부과 조건이 모두 달라졌어요.
- 소득보험료: 원래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눠 보험료가 부과되었어요. 이럴 경우 소득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 재산보험료: 기존에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재산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공제해주었는데요. 9월 이후로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줘요.
추가로 개편 이전에는 전세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 또한 재산에 포함되었어요. 이제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대출의 경우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제외시켜줘요.
- 자동차 보험료: 배기량 기준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었던 기존과 달리 자동차 중고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돼요. 중고가는 자동차별 취득가격,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금액이 측정돼요.
- 최저 보험료 기준: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이면 월 19,500원만 보험료를 내요. 원래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면 월 14,650원을 냈어요. 이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로 바꾼 거예요.
3.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됐어요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2,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조정되었어요.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돼요. 다만 갑자기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자격 상실한 후 1년 차에는 보험료의 20%만 내면 되고, 2년차, 3년차, 4년차에는 보험료의 40%, 60%, 80%를 내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한 이유는
부과 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과 자동차 또한 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요. 재산보험료 공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부담을 줄여준 거죠. 또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기준을 동일하게 맞췄어요.
추가로 피부양자의 기준을 높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데도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켰어요.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오를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연령자가 많아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료가 모자란 상황이에요. 얼마 전, 건강보험이 적자에 들어서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7.09%로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추이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어요
Graphic 이은호 함영범
– 해당 콘텐츠는 2022. 10.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