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최고금리가 4% 내려가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져요.
법정 최고금리란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를 뜻해요.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되는데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100만 원을 빌려줄 때 이자는 1년에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낮추나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예요. 최고 금리를 내리면 이자로 내야 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는만큼,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대출 자격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대출 자격이 높아진다면,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요.
부작용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최고금리 인하 정책 때문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1. 햇살론17보다 금리를 2% 낮춘 ‘햇살론15’ 상품을 출시해요
햇살론17이란 금리가 20% 이상 높은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게 17.9%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인데요. 이번에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반영하면서 금리가 2% 낮아진 15.8%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름도 ‘햇살론15’로 바뀌고요.
* 햇살론 신청자격: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사람* 햇살론 한도: 원래는 700만 원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라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한도를 1400만 원으로 늘렸어요.
2.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 Ⅱ’가 나와요
기존에 금리가 20% 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사람들이라면, 이번 정책으로 재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들이 금리 17~19% 수준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전에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서, 기존 대출을 잘 상환하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