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부동산 대출 규제 달라지는 것

2022년 10월 28일 어빵이의 경제뉴스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중도금*대출 규제가 완화돼요.

부동산 대출 규제가 풀렸어요

  •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내년 초부터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는 1주택자는 지역과 집값에 상관없이 LTV*50%를 적용해요. *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한 비율을 말해요.

현재는 지역과 주택 수, 가격에 따라서 복잡하게 LTV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이에요.

집값이 9억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요.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번 완화 정책으로 복잡한 규제가 다 풀린 거죠.

  •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가 12억원으로 완화되었어요. 보통 서울, 수도권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 흔해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또한 분양가가 9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 대출 없이도 중도금을 낼 수 있는 현금부자만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해요. 보통 분양을 받은 후 주택을 짓는 기간 동안 분양가의 60%의 돈을 여러 번에 거쳐서 내요.

주택청약에도 변화가 있어요

청약 당첨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느슨해졌어요.

현재는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해요.

만약 어기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도로 가져가 향후 3년간 대출을 못 받게 하죠.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사용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였는데요. 최근 주택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주택을 팔지도, 세를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때문에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도록 조건을 완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래는 1년에 2번 열리는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다음 달에 개최해 규제지역을 조정할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이 한 단계 아래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외에도 (1) 한국시장이 발표한 채권 시장 안정방안 (2)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이 궁금하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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