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할 때 금리 손해 안 보려면

대출 연장할 때 금리 손해 안 보려면

대출을 받은 뒤 돈을 전부 갚기로 약속한 날짜(만기일)가 됐는데 지금 당장 갚을 여유가 없거나 계속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계속 대출을 받을게요"라고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대출 이자(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연장할 때 원래 내던 이자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이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해야할 것들이 있어요.

대출 연장, 이자가 바뀌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대출을 연장할 때 만기일보다 더 일찍 은행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대출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금리를 올리는 조건으로 대출을 연장했다면 언제부터 바뀐 이자를 내야 유리할까요?

① 기존에 받은 대출의 만기일부터 바뀐 이자를 낼 때

② 대출을 연장하기로 한 날부터 바뀐 이자를 낼 때

하루라도 늦게 비싼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②번보다는 ①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어요.

은행마다 바뀐 이자를 적용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해요.

만약 내가 대출을 받은 은행이 연장 실행일을 기준으로 바뀐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면 가급적 만기일에 최대한 가까운 날짜에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같은 은행이어도 직접 찾아가서 대출을 연장할 때와 온라인으로 연장할 때의 조건이 각각 다른 경우도 있어요.

만기일이 연휴라면?

설이나 추석처럼 긴 연휴 사이에 만기일이 끼어있다면 연휴가 끝나고 돈을 갚아도 연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요. 만기일이 연휴 다음날로 자동으로 미뤄지기 때문이에요.

또 만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돈을 갚으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휴 직전에 돈을 갚아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나는 지금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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