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시민안전보험,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 때문에 발생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이에요.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있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돼요.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요.

예를 들어 인천이 2022년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사례를 들어보면요.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전세 버스 이용, 강도의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개물림 사고 내원치료비 등 11개 항목을 보장해요.
  • 상해 등급에 따라 사망 시 1,000만원을 후유장애 시 1,500만원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Q. 저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검색창에 ‘OO시 (OO구)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해보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입 현황 보기 >

Q. 주소지 외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어요. 보상이 될까요?

내가 속한 지역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Q. 시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자연재해의 범위는 약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등을 말해요. 단,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연재해로 인해 시⋅군⋅구민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요.

Q.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내가 속한 지역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걸 확인한 후,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접수하면 돼요. 그럼 공제회에서 사고처리 절차를 안내해준 후, 보상 여부를 판단해 공제금을 지급할 거예요.

사고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3년이 지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요.

이 콘텐츠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참고해 제작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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